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마감 실적 및 향후 계획
2013-11-04 조회수 : 775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0월말까지 21.4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

 

-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가 채무상환을 완료하도록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일괄매입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적극 안내

 

 

1. 추진 실적

 

국민행복기금은 ‘13.10.31일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개별 신청 접수를 마감(장학재단 학자금채무자에 한해 ’14.1월까지 연장)

 

채무조정 개별신청 접수기간(‘13.4.2210.31)총 24.7만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중 21.4만명에 대해 지원 확정

 

※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방안 모색중

 

•미지원자 =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2,351명 (채권자 파악중) 23,134명 (금융회사 등과 매입 협의중) 1,204명 (기타 법적절차 진행중 등) 6,164명

 

- 또한, 금융회사 대부업체 공적AMC 등으로부터 287명의 연체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하였음

 

* 287만명 = (일괄매입) 94만명 + (신청에 따른 매입) 21.4만명 + (공적 AMC 이관) 178만명 - (신청자 중 공적AMC 중복) 6.4만명

 

 

  이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규모(5년간 32.6만명 지원), 과거 공적 AMC 지원실적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실적(☞ 참고 1 : 개별신청기간 중 지원실적 평가)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32.6만명의 65.6%(21.4만명)를 6개월만에 지원

 

한마음금융 희망모아는 9년간 대상자 392만명 중 72만명(18.4%)을 지원 vs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간 대상자 345만명 중 21.4만명(6.2%)를 지원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으로, 도덕적해이 문제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참고 2 :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채무자 특성)

 

* 채무조정 지원자 평균 연체기간 : 6년(72개월)

* 1인당 평균 연소득 : 484.1만원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83.1%)

* 1인당 평균 채무액 : 1,146.9만원 (총 채무액 2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83.9%)

 

여러부처 기관간 협업 등으로 최대한 많은 채무자를 지원하였으며, 고용창업지원 등을 통해 상환능력도 제고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일차적으로 지원이 곤란한 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 강구

 

특히,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예 : 단기연체자 1억원 이상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 개인회생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가능한 지원수단을 적극 안내

 

→ 10.31일까지 총 11,713명(무한도우미 신청자 5,845명 + 가접수 신청자 5,868명)대해 무한도우미팀을 통한 추가 지원 완료

 

5,845명 = (행복기금 매입) 1,803명 + (신복위 연계) 3,283명 + (채권자 자체조정) 734명 + (비대상 확인 및 개인회생 등 안내) 3,409명 - (중복) 3,384명

 

5,868명 = (행복기금 매입) 1,784명 + (신복위 연계) 1,074명 + (비대상 확인 및 개인회생 등 안내) 4,349명 - (중복) 1,339명

 

취업 창업 등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적극 실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856명을 연계 지원

 

* 직업상담 교육 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중기청은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20명이 교육 수료

 

 

2. 향후 추진계획

 

□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지원 실시

 

ㅇ 특히, 상환능력 감소(실직 병환 등) 등으로 재차 채무를 연체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 채무자의 상환이 곤란한 사유를 파악하고, 최장 2년간 채무상환 유예제도 적극적으로 실시

 

- 실직 등의 사유로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고용부 취업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어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등을 안내

 

□ 개별신청 마감 이후에도, 일괄 매입한 채무자(94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

 

ㅇ 일괄매입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사(CA사) 운영체계도 개선(☞ 참고 4 : 신용정보사 위탁 운영체계 개선(안))

 

회수실적 위주의 신용정보사 수수료 지급 체계를 “채무조정 약정체결” 위주로 개편

 

신용정보사 안내 과정에서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불편(과도한 추심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 강화(옴부즈만 운영 등)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 이관하지 못한 장학재단 햇살론 상록수 채무 등도 매입 이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장학재단 채무의 경우 관련법(장학재단법, ‘13.8.8 국회 기 제출) 개정 이후 즉시 매입하도록 기 협의

 

< 참고 1 : 개별신청기간 중 지원실적 평가 >

< 참고 2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자 분석 >

< 참고 3 : 무한도우미팀 및 취업 창업 지원 현황 >

< 참고 4 : 신용정보사 위탁 운영체계 개선(안) >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1104_(보도자료)_국민행복기금_개별신청_마감_실적_및_향후_계획.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