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0월말까지 21.4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
-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가 채무상환을 완료하도록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일괄매입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적극 안내
1. 추진 실적
□ 국민행복기금은 ‘13.10.31일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개별 신청 접수를 마감(장학재단 학자금채무자에 한해 ’14.1월까지 연장)
ㅇ채무조정 개별신청 접수기간(‘13.4.22~10.31) 중 총 24.7만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중 21.4만명에 대해 지원 확정
※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신청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방안 모색중
•미지원자 =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2,351명 (채권자 파악중) 23,134명 (금융회사 등과 매입 협의중) 1,204명 (기타 법적절차 진행중 등) 6,164명
- 또한, 금융회사 대부업체 공적AMC 등으로부터 총 287만명의 연체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하였음
* 287만명 = (일괄매입) 94만명 + (신청에 따른 매입) 21.4만명 + (공적 AMC 이관) 178만명 - (신청자 중 공적AMC 중복) 6.4만명
이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규모(5년간 32.6만명 지원), 과거 공적 AMC 지원실적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실적(☞ 참고 1 : 개별신청기간 중 지원실적 평가)
5년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던 32.6만명의 65.6%(21.4만명)를 6개월만에 지원
한마음금융 희망모아는 9년간 대상자 392만명 중 72만명(18.4%)을 지원 vs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간 대상자 345만명 중 21.4만명(6.2%)를 지원
ㅇ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은 저소득 계층으로, 도덕적해이 문제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참고 2 :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채무자 특성)
* 채무조정 지원자 평균 연체기간 : 6년(72개월) * 1인당 평균 연소득 : 484.1만원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83.1%) * 1인당 평균 채무액 : 1,146.9만원 (총 채무액 2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83.9%) |
□ 여러부처 기관간 협업 등으로 최대한 많은 채무자를 지원하였으며, 고용창업지원 등을 통해 상환능력도 제고
ㅇ“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일차적으로 지원이 곤란한 신청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 강구
※ 특히,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예 : 단기연체자 1억원 이상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 개인회생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가능한 지원수단을 적극 안내
→ 10.31일까지 총 11,713명(무한도우미 신청자 5,845명 + 가접수 신청자 5,868명)대해 무한도우미팀을 통한 추가 지원 완료
5,845명 = (행복기금 매입) 1,803명 + (신복위 연계) 3,283명 + (채권자 자체조정) 734명 + (비대상 확인 및 개인회생 등 안내) 3,409명 - (중복) 3,384명
5,868명 = (행복기금 매입) 1,784명 + (신복위 연계) 1,074명 + (비대상 확인 및 개인회생 등 안내) 4,349명 - (중복) 1,339명
ㅇ 취업 창업 등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적극 실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856명을 연계 지원
* 직업상담 교육 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중기청은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20명이 교육 수료
2. 향후 추진계획
□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지원 실시
ㅇ 특히, 상환능력 감소(실직 병환 등) 등으로 재차 채무를 연체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 채무자의 상환이 곤란한 사유를 파악하고, 최장 2년간 채무상환 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
- 실직 등의 사유로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고용부 취업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제고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어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등을 안내
□ 개별신청 마감 이후에도, 일괄 매입한 채무자(94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
ㅇ 일괄매입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사(CA사) 운영체계도 개선(☞ 참고 4 : 신용정보사 위탁 운영체계 개선(안))
회수실적 위주의 신용정보사 수수료 지급 체계를 “채무조정 약정체결” 위주로 개편
신용정보사 안내 과정에서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불편(과도한 추심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장치 강화(옴부즈만 운영 등)
□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 이관하지 못한 장학재단 햇살론 상록수 채무 등도 매입 이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장학재단 채무의 경우 관련법(장학재단법, ‘13.8.8 국회 기 제출) 개정 이후 즉시 매입하도록 기 협의
< 참고 1 : 개별신청기간 중 지원실적 평가 >
< 참고 2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자 분석 >
< 참고 3 : 무한도우미팀 및 취업 창업 지원 현황 >
< 참고 4 : 신용정보사 위탁 운영체계 개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