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OO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1.2억원)을 받아 월 5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다가 결제일인 '13.1.15일 이후 이자가 3개월 연체
ㅇ 4.15일에 이자 미납분(150만원)을 상환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니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약정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적용) 26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을 요구
ㅇ 연체기간에 비해 지연배상금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은행에 항의하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자가 아닌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다고 설명
*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때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대출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
※ 기한의 이익 상실 前까지는 약정일에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나, 기한의 이익 상실 後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어, 대출고객의 부담이 급증
□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는 현행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여신약관”)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가 외국보다 조기에 도래하여,
ㅇ 대출고객이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연배상금이 증가하는 문제를 제기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은행 여신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
① 연체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기간을 연장
- 현재 이자 등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나,
- 향후에는 약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
② 사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을 연장
- 현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전통지를 기한이익 상실일 前 3영업일에 도달하도록 하고 있으나,
- 향후에는 기한이익 상실일 前 7영업일에 도달하도록 개선
③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 및 상계 관행** 개선
*(현재 신용악화,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 → 채무자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악화ㆍ담보가치가 감소가 현저한 경우) 은행의 추가 담보 요구 가능
** 현재 상계에 따라 은행이 대출고객의 예금 등을 일시 지급정지하는 경우 대출고객에 알려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통지를 의무화
▶ 여신약관 변경('14.4.1일 시행)을 통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은행의 여신관행을 개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부담 경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