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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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02-2156-3311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3. 12. 19. 제21차 정례회의에서
? (1) ㈜국제디와이에게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2) ㈜케이스템셀에게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3)㈜코리아에스이에게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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