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 등 서민금융 제도 개선 추진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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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권유이 사무관
연락처2156-9471
◇ 서민의 자활에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13.9.11)에 따라,
ㅇ ‘14년 1월부터 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시행 등 제도개선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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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상품 지원기준 통일 |
□ (배경)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지원 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통일 추진
□ (주요내용) ‘14.1.1부터 3개 상품의 지원 기준을 통일
ㅇ 각 상품의 최고금리도 연 12% 이하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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