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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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서준 사무관
연락처2156-9962
□ ‘13.12.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은 공포 후 2015년까지 효력이 발생하며, 현행법률에 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을 추가하여 재판청구권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 특징임
□ 동 법 시행에 따라, 입법의 공백 없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협력업체 및 일반상거래 채권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동 법의 제정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정무위)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이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는 기촉법의 상시법제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