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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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02-2156-9832
1. 개정 배경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時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ㅇ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全금융업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산정
□同 규정에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 기간 등에 따른 과징금 조정 요건?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측면
*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는 보험영업 전반을 규율하므로 기초서류와 관련한위반 행태와 위반 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 관련 과징금 산정?부과 時 동 위반행위의 특수성 반영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