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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세계일보 가판(1.7일 보도) 기획기사 제4회
2014-01-06 조회수 : 533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475

제 목 : 세계일보 가판(1.7일 보도) 기획기사 제4회「금융약자 구제 대책의 허실」제하의 기사 관련

 

1. 보도 내용

 

세계일보는 ‘13.1.7일자 가판 기획기사 제4회「금융약자 구제대책의 허실」제하의 기사에서,

 

ㅇ ... 중산층 70% 복원을 내건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4월 출범시킨 이 기금은 극빈층에게 10년간 추심을 대행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

 

ㅇ ...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에게 원금의 절반 정도를 감액해준다고 하면서 나머지를 악착같이 받아내는 심산...

 

... 금융기관이 받아낸 금액사후정산 방식으로 배당하는 “채권추심기구”로 전락했다...

 

...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가 행복기금 안내업무를 맡고 있으나 채무자 연락두절채권추심에 준하는 일을 할 것... 라고 보도

 

2.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에게 “원금의 절반을 감액해주고 나머지를 악착같이 받아내는..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국민행복기금은 상환능력이 낮은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로” 채무를 감면해주고, 감면된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여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

 

ㅇ 우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율은 채무자의 소득수준?연령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상환가능한 수준으로 산정됨

 

-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상환능력에 따라 30∼70%의 감면율이 차등하여 적용되며, 연체이자가 모두 감면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채무부담 경감은 약 85% 수준

 

* 법원의 개인회생의 경우도 조정 이후 통상 원금의 20∼30% 수준의 상환부담을 지는 것을 감안시, 국민행복기금 조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으로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로 안내

 

ㅇ 또한, 채무자가 탈락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고용부?중기청 등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제고

 

- 채무자가 실직?병환 등의 사유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최장 2년간 채무상환을 유예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어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에 이익을 배분하는 “채권추심기구”로 전락하였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름

 

사후정산방식은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채무조정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 사후정산방식을 채택하는 등으로, 4,214개에 이르는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110만명의 채무를 매입할 수 있었음

 

* 참여 금융회사 수 : (국민행복기금) 4,214 (한마음금융) 620 (희망모아) 30

 

- 연체채무 매입이 확대되면서 일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측면

 

사후정산방식은 사전에 가격이 확정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격산정 방식으로,

 

-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며, 사전에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금액“이연하여 지급”하는 의미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과도한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ㅇ 금융회사?대부업체에 등에서 일괄 매입한 다수 채무자(94만명)에 대해 효과적인 채무조정 안내를 위해 일부 업무를 불가피하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상환요구, 부당한 회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수수료 차감 등 패널티 제도, 옴부즈만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기존 “회수실적에 연동” 되던 수수료 체계를 “채무조정 지원여부” 등과 연동되게 하는 등 과잉 추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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