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2013. 12. 27)를 통해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이자율을 변경하기로 의결
ㅇ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일정 기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의 원리금과 저축장려금을 지급
? 저축이자 : 농?수협 저축기관 자체 부담으로 지급
? 저축장려금 :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연(1.5~9.6%, ‘13년 994억원)
□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저축이자율은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시행령 제6조), 2001년 이후 변경 없이 5.5%로 고정
ㅇ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단위 농?수협)의 역마진이 확대
* 농?수협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02년 5.08% → ‘13. 10월 기준 2.82%)
- ‘14년 예산심사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
ㅇ 저축이자율 결정방식을 현행 고정금리(5.5%)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으로 변경하여 저축기관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되,
- 저축기관도 최대한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도록 하여 영세한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기여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공공성과 저축기관의 건전성을 조화
◈ (개선) 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평균 금리(기준금리 3.08%)① + 가산금리(조합원우대금리 0.3%)②+ 특별 가산금리(0.3%)③
※ (예시) ‘14. 1. 15일 기준 (현행) 5.5% → (변경) 3.68%(△1.82%)
? 실지급율 : 5.18%(3.68%+1.5%) ~ 13.28%(3.68%+9.6%)
* 실지급율 = 변경 저축이자율 + 장려금리(1.5~9.6%) |
① 기준금리 : 한국은행이 매월공시(한국은행법 제86조)
② 가산금리 : 신용도 우수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최고 우대금리
③ 특별가산금리 : 저소득 농?어민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
□ 중도해지금리도 기존 고정방식에서 상호금융 3년만기 정기적금 (평균)중도해지금리 산정방식(적용률*)으로 변경하여 유사 수신상품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되,
* 1년미만 30%, 1년이상 ~ 2년미만 39%, 2년이상 46%
ㅇ 영세 농어민을 위해 조합원 우대 적용률을 추가 가산
* 1년미만 10%, 1년이상 ~ 2년미만 11%, 2년이상 14%
<중도해지이자율 변경>
기간 |
현행 |
? |
변 경 |
||
중도해지금리(%) |
중도해지금리 |
||||
1년미만 |
2.5% |
기본금리 (3.68%)× |
40% *적용률(30)+우대적용률(10) |
1.47% |
|
1년이상 |
3.5% |
50% *적용률(39)+우대적용률(11) |
1.84% |
||
2년이상 |
60% *적용률(46)+우대적용률(14) |
2.21% |
□ 또한 저축이자율은 향후 매년 1월 1일 연단위로 변경하고 한국은행에서 최근 고시된 금리(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신규가중 평균금리)를 기준금리(한국은행 고시)로 하여 이자율 변경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ㅇ 저축이자율 변경시마다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여, 금리변경의 적정성 확보
ㅇ 저축이자율 변경은 ‘14. 1. 15일 이후 신규가입하는 저축계좌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기존 저축가입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