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4.1.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ㅇ 이르면 3월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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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웅진?STX 등 일부기업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회사채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ㅇ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기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ㅇ 특히, 동양사태 이후에는 BBB이하 회사채의 경우 사실상 발행이 곤란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물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대기업까지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 신용등급별 회사채 발행 현황> (조원, 발행금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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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
‘12년 |
‘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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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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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1 |
69.7 |
53.3 |
3.0 |
3.7 |
6.4 |
5.8 |
4.2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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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이상 |
42.1 |
44.9 |
42.0 |
2.4 |
3.0 |
4.8 |
4.8 |
3.7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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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20.2 |
20.5 |
8.6 |
0.4 |
0.6 |
1.3 |
1.0 |
0.3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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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이하 |
4.9 |
4.3 |
2.7 |
0.3 |
0.2 |
0.2 |
0.1 |
0.1 |
0.0 |
□ 한편, 2013.7.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 시장의 경우도 아직은 투자수요가 미흡한 상황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도록,
ㅇ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2. 주요내용
※ 일부 내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
□ (대상펀드)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서 총자산 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며,
ㅇ 총자산 대비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 펀드
※ 공모펀드는 물론 사모펀드도 해당
□ (세제혜택)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과세
* 이자소득세(또는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가입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자에 한하여 분리과세 혜택 부여
ㅇ (가입금액)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까지만 분리과세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미적용
※ 1인당 펀드가입액 5천만원은 모든 금융기관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액을 합산 적용
ㅇ (계약기간) 펀드 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 1년 이내에 해약?환매?계약이전시 분리과세 미적용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계약기간 3년 초과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미적용
ㅇ (가입시한) 2014.12.31일까지 해당펀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 (취급 금융기관) 펀드판매를 취급하고 있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창구 및 펀드슈퍼마켓(`14.3월 영업개시 예정)을 통하여 가입 가능
3. 기대효과
□ (기업)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충됨으로써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ㅇ 아울러,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조기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봄
□ (투자자) 어느정도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 등에게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고위험?고수익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감안할 경우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한 금융상품
□ (자본시장) 회사채시장의 양극화가 완화되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4. 향후계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등 법규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판매가 가능하도록,
ㅇ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2014.1월부터 상품판매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
□ 아울러, 회사채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우량회사채에 대한 수요확충이 긴요한 만큼,
ㅇ 세제지원 외에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방침임
* (예시) 공모주 청약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