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1-09 조회수 : 669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478

1. 추진배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14.1.1. 공포)에 따라,

 

ㅇ 대부업 최고금리 수준,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및 대부업자의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개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화

 

2. 주요내용

 

? 최고금리 설정(안 제5조 및 제9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 수준을 연 34.9%로 정함(기존 연 39%에서 4.1%p 인하)

 

? 대부업 실태조사 공개절차 규정(안 제9조의2)

 

ㅇ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현황,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대부업자 대부잔액, 거래자 수, 대출금리 등 대부업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발표

 

? 대부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 공개절차 등 규정(안 제9조의3)

 

대부업법에 의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회사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

 

- 당해 업체의 상호명, 등록번호,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향후 일정

 

입법예고 : ‘14.1.9(목) ~ 2.18(화) (40일)

 

관계부처 협의 : ‘14.1.9(수) ~ 1.20(월)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14.2월 ~ ’14.3월

 

개정안 시행 : ‘14.4.2(수) (※ 법 시행일)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40109_[보도참고_]대부업법_시행령_입법_예고-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