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4-02-10 조회수 : 1210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13

Ⅰ. 추진배경

 

은행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 마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건전성 규제 준수를 위한 기반 강화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ㆍ내부통제 강화

 

은행의 자본ㆍ유동성 관리 강화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제고

 

은행의 금융채 발행한도 폐지규제 합리화

 

Ⅱ. 주요내용

 

1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활성화 지원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예정된 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

 

* 자본상각 또는 공적자금 투입없이 은행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금융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일정수준(5.125%) 미만인 경우 등

 

 필요성

 

바젤Ⅲ('13.12.1일 시행) 하에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부자본증권 조건 충족 필요

 

* 자본 =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금리상향조정(step-up) 요건이 없고 영구적인 성격(만기가 없거나 동일조건으로 만기연장 가능)을 가진 신종자본증권

 → 조건부자본증권 조건 충족시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 금리상향조정(step-up) 요건이 없고 만기가 5년 이상 후순위채

 조건부자본증권 조건 충족시 보완자본으로 인정

 

- 조건부자본증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발행분은 '13.12.1일에는 90%까지, '14년에는 80%까지 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매년 최대 인정한도를 10%p씩 차감('22년에는 전액 불인정)

 

은행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의 규모('13년말 자본으로 인정되는 금액 31조원, 전체 자본의 18% 수준)를 고려할 때, 자본확충을 위해서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필요

 

 

일반은행(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이 모두 비상장법인이며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서는 비상장법인의 발행 관련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주요내용

 

①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명확화

 

- 은행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각형*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

 

*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ㆍ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도록 함

**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 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함

 

은행지주회사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 예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 주식으로 전환되고 전환된 은행 주식이 은행지주회사 주식과 교환되도록 함

 

- 비상장법인인 은행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에 의해 100% 완전 지배*되는 경우에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완전자회사만 발행토록 허용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주식 교환을 위한 은행 이사회의 결의 및 은행지주회사 이사회ㆍ주주총회의 결의를 미리 받도록 함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으로 인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시 특례 마련(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함께 개정)

 

- 은행 또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기치 못하게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 보유한도(10%/25%/33%)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

조건부자본증권은 특성상 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움

 

- 주식 보유한도 초과 즉시 초과분의 의결권 제한 → 일정기간 내에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 부활(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처분)

 

 

2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및 금융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의 근거를 강화하여 취약한 내부통제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되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예방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시에는 엄정한 법집행 추진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은행 및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ㆍ신용질서 유지ㆍ은행의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영업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

위반시 제재 부과, 행위 유형에 따라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 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여신 취급 등을 통해 은행이용자의 부당한 거래 지원

자기앞수표 선발행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은행이용자에 부당 편익 제공

⑶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인한 건전성 저해 등

 

(금융사고 예방 둥 내부통제 강화) 은행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하고 임직원의 준수 의무를 명시

위반시 제재 부과,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1) 영업점 및 국외현지법인ㆍ지점 관리에 관한 사항

 

2) 은행의 자체감사영업점의 자점검사에 관한 사항

 

3) 은행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산업무ㆍ현금수송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ㆍ공시 의무 명시

※ 위반시 제재 부과,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세부적인 내용은 금감원 실태점검 결과, 금융연구원의 제도연구, 업계 의견을 토대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14.1분기중)하위 법령에 반영할 예정

 

* '13.12.3일자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 1차회의 결과」 보도참고자료 참조

 

현재 검토중인 (안) : CEO의 내부통제협의회 참여, 준법감시인의 역할 정비, 경영실태평가에 내부통제 준수 여부 반영, 국외현지법인ㆍ지점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 마련 등

 

 

3

 

은행의 자본ㆍ유동성 관리 강화

 

1. 실질적인 자본금 감소*를 신고사항→승인사항으로 전환

* 은행이 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금액을 낮추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은행법 시행령 제2조)

 

(현행) 은행의 자본금 감소는 은행 경영의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신고사항으로 운영 위반시 제재 부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 자본금은 예금자 보호 및 은행의 건전성 유지에 핵심적사항이므로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위반시 제재 부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2.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유동성비율 규제 위반시 등) 高유동성자산 확보 요구 근거 명시 ※ 위반시 제재 부과

 

(현행) BIS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 경영실태평가가 일정 등급 이하 경우 자본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가능

 

(개정) 적기시정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유동성비율 규제위반시 또는 위반前高유동성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

 

기타 조항 정비

 

1. 금융채 발행한도(시행령상 자기자본의 3배 이내) 폐지

 

회사 경영의 자율성 증대를 위해 상법상 사채발행한도(회사 순자산액의 4배)가 폐지('12.4월 시행)되었고, 다른 금융업법에도 관련 규제가 없음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예대율?BIS비율 등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규제 실익이 없음

 

* '13년말 일반은행 은행채 발행잔액은 약 87조원으로 자기자본의 75% 수준이며 한도(300%) 초과 가능성은 희박

 

 

2. 합병 인가대상 확대

 

(현행) 은행과 다른 은행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만 금융위 인가대상(영업양수의 경우 대상과 관계없이 전부 금융위 인가대상)

 

(개정) 은행이 은행 이외의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의 인가 의무화

 

* 합병대상과 관계없이 인가를 받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과 형평 유지

 

Ⅲ. 향후 일정

 

입법예고('14.2.10~'14.3.24)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ㆍ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

 

세부 개정예고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법_및_금융지주회사법_개정안_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