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 업무정지 처분
◇ 금융위원회는 2014.2.16일 개최된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에서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처분 결정
1. 조치배경
□ 상기 3개 카드사는 ’12.10 ~ ’13.12 기간 중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외부용역직원)에게 대량으로 유출된 바 있음
* ’14.1.8일 검찰(창원지검) 측 수사결과 발표, ’14.1.13일부터 금감원에서 현장검사 진행
□ 동 카드사들은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신용정보법」제19조제1항(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제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치내용
□ (업무정지 대상)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 업무 정지
ㅇ (카드업무)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
* 단, 공공성, 대체발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신규발급 가능
ㅇ (부대업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약정의 체결
*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ㅇ (부수업무)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의 취급
□ (업무정지 기간) ’14.2.17일~5.16일(3개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