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 연합뉴스는 ‘14.2.21일,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내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ㅇ “내달부터 전세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ㅇ “만기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내달부터 출시된다... 금리제시형 적격대출의 연내 출시도 추진된다...”
ㅇ “상호금융사로 옮겨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5억원 이상 토지담보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최대 80%까지 조정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라도 보도
< 참고 내용 >
□ 지난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액전세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14.1.9일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가액별로 보증지원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발표한바 있음
* 주금공 보도참고자료 “연합뉴스, 6억원 이상 전세세입자 대출제한 제하 기사 관련”
ㅇ 또한, 금융위원회는 ’14.2.20일 「2014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시 밝힌 바와 같이,
-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 자세한 세부내용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에 포함하여 별도 발표할 예정임(2.26일 브리핑 예정)
□ 동 기사에서 언급한 “중장기 적격대출 출시”,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도입”, “상호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외부감정평가 및 LTV 조정” 등의 내용은,
ㅇ 금융위원회 정례브리핑('13.10.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결과(‘13.11.25일) 등을 통해 알려드린바 있으며,
ㅇ 앞으로 유관기관간 협의·준비를 거쳐 동 대책에서 제시한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