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및「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상품 출시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 등 향후 상품 출시 계획을 마련
* <소득공제 장기펀드> ①(가입대상) 연간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 ②(납입한도) 연간 600만원 범위내 ③(소득공제) 연간 납입액의 40% ④(가입기간) 최소 5년이상 가입 (투자대상)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코넥스 포함)
**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①(가입대상) 제한 없음 ②(납입한도) 제한 없음 ③(가입기간) 1~3년 ④(분리과세) 펀드 납입액 중 최대 5천만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4% 세율 (투자대상) 총자산의 60% 이상 채권에 투자하고, 동시에 30%이상을 신용등급 BBB+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 |
1. 추진 경과
□(법령정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통과('14.1.1) 이후 하위법령 개정 등 상품 출시를 위한 실무 작업을 착실히 추진
ㅇ 조특법 시행령(2.21일)?시행규칙 규정(3.12일 시행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
ㅇ 금감원 심사절차를 거쳐 3.17일부터 본격적인 상품 판매가 개시될 예정
* 3.17일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 개시
□(실무준비) 그간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중심으로 상품출시?홍보?불완전판매 예방 등 상품출시 실무작업을 진행
* 한투(위원장社), 미래, 삼성, 슈로더, 신영, 신한BNP, 알리안츠, 우리, 트러스톤, KB의 총 10개 운용사 대표이사로 구성하고, 상품?판매?홍보 3개 실무분과 운영
ㅇ 상품 출시에 맞추어 네이밍?슬로건을 공모*(2.24일) 하여 확정
* (슬로건)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네이밍) 더블누리펀드 등
2. 출시 준비상황
소득공제 장기펀드 |
1. (상품 출시) 무분별한 펀드 출시로 인한 상품 신뢰도 저하와 소규모 펀드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 개수 등을 업계 자율로 제한
○ 현재 30개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운용사는 전환형(Umbrella) 펀드 set 1개 또는 일반형(비전환형) 펀드 2개 이내에서 준비할 예정
* 장기 투자에 따른 리스크 축소를 위해 전환형(Umbrella) 펀드 중심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운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의 경우 일반형 펀드 중심으로 상품 출시 준비
일반형 |
전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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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괄호안의 수치는 주식 보유 비중을 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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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가 상기 유형 중 선택하여 2개 상품 출시 가능 |
※ 전환형은 SET 1개만 출시 가능하며, 하위 펀드는 6개 이내로 제한(하위펀드는 투자자의 라이프사이클 등에 맞게 다양하게(예: 국내/해외 등) 구성) |
2. (불완전판매 예방) 상품 출시에 맞추어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준칙”을 마련하여 원금손실 가능성, 보수?수수료 수준 등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
3. (비교공시) 가입 후 장기간 유지해야 하는 펀드의 특성을 감안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결정을 위한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ㅇ 금투협회 전자공시시스템內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신설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세부정보도 효과적으로 제공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
1. (상품 출시) 업권별로 공ㆍ사모 펀드(집합투자), 랩(일임) 및 특정금전신탁(신탁) 형태로 출시 준비
ㅇ 현재 9개사가 출시준비 중이며, 펀드의 경우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상품을 중심으로 출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