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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 마련
2014-03-27 조회수 : 857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권유이 서기관 연락처2156-971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윤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711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금융감독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논의

 

이번 공동검사 개선방안은 금융권 ‘숨은규제’ 개혁의 첫 사례로서 동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부담을 완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공동검사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ㅇ 금융회사의 건전성, 경영상황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과 불어, 예금자보호·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예보)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한은) 등의 목적으로 실시

 

ㅇ 그러나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편중검사,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수검부담이 존재하여 금융현장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공동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추진

 

단일 공동검사반 운영

 

- (현행) 각 기관이 유사한 검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 요구가 중복되는 등 검사업무 비효율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가중 문제 제기

 

- (개선)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하여 기관별로 운용하던 검사장을 통합하고, 검사대상을 분담하여 검사 실시 후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

 

*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여신건전성부문부터 시행후 타업권 확대적용 추진

 

대형·계열 저축은행 공동검사 주기 조정

 

- (현행) 재무비율이 비교적 양호한 대형·계열 저축은행(10개)매년 검사를 하여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중소저축은행은 검사공백 우려

 

- (개선)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주기 조정을 검토

 

* 해당연도에 공동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계열 저축은행은 예보 단독조사 실시

 

공동검사 결과의 신속통보

 

- (현행) 각 기관 검사결과를 통합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제재안 검토 등으로 결과통보 등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 (개선) 공동검사 결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기관간 협의를 거쳐 금융회사에 우선 통보할 수 있도록 추진

 

상기 공동검사 개선방안은 금년 2분기중 금감원?예보간 공동검사 MOU 개정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

 

금감원-한은간의 공동검사 개선방안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회사_수검부담_완화를_위한_공동검사_개선방안_마련.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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