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일('14. 5.20.)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되었음
※ 개정경과 : 입법예고('14.1.28~3.10), 법제처 심사('14.4.21~5.2)
ㅇ 동 시행령은 금년 1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창조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공포일(5.27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소재지역 제한 폐지(제2조제3항제3호)
ㅇ(현행)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농신보 보증 가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제61조에 따른 지역
- (농어촌) 읍,면, 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지역, 구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등 - (준농어촌)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ㅇ(개선)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증 대상에 포함
□ 대손판정* 일원화(제14조제1항 및 제3항)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금융기관)가 농신보기금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청구시, 농신보기금이 보증채무 이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
ㅇ (현행)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 초과시 신용보증심의회*가, 10억원 이하시 농신보기금 관리기관(농협중앙회)의 장이, 각각 대손을 판정
* 농협중앙회에 설치, 12인(금융위·기재부·농림부·해수부·한은·농협·수협·산림조합 소속 직원,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으로 구성, 농어업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ㅇ (개선)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의 장이 대손을 판정 (일원화)
3. 기대 효과
□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소재지역 제한 폐지를 통해 가공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여, 농림수산물 생산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제고
□ 또한, 모든 대손판정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대위변제 가능 및 농신보기금의 부담 등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