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지난 4월 발표한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동 방안의 주요 추진사항,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관계기관 의견 등을 ?금융투자업 규정?에 반영하고자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증권사 NCR 산출체계 개편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
ㅇ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現NCR)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동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
*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ㅇ (개선) NCR 산출체계를 개편하여 ‘순자본비율(新NCR)’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변경된 산출구조에 상응하도록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조정
* 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규정 개정후 금융투자업자 건전성 기준
구 분 |
건전성 기준 |
산출 방식 |
적기시정조치 |
||
권고 |
요구 |
명령 |
|||
1종 금융투자업자 (증권사) |
순자본비율 (新NCR) |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
100% |
50% |
0% |
2종 금융투자업자 (자산운용사, 신탁사) |
영업용순자본비율 (現NCR) |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
150% |
120% |
100% |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ㅇ (현행) 개별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영업용순자본비율(現NCR) 산정
ㅇ (개선)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순자본비율(新NCR)을 산정토록 함
기업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
ㅇ (현행) 잔존만기가 3개월 이내인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음
ㅇ (개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일반 증권사*의 기업금융 대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잔존만기 1년 이내인 기업신용공여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음
* 다만, 일반증권사는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금감원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기업금융 대출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음
예금 및 예치금에 대한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
ㅇ (현행)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계약해지 등을 통해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경우 제외
ㅇ (개정)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예금?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음
< 참고 > 개정사항별 시행시기
구분 |
개정 사항 |
시행 시기 |
|
NCR 산정변경 및 적기시정조치 부과 |
‘15년 선택시행 → ‘16년 전면시행 |
|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
‘16년부터 시행 |
, |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 |
고시일부터 시행 |
3. 향후 계획
□ 2014.5.30일~7.9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 세부 개정 내용이나 규정변경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 규정변경예고 이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4.3분기 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