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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2014-06-17 조회수 : 1572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2156-9874

 

추진배경

 

파생상품시장미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요건 충족시에 행사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사고파는 시장

 

주가, 환율 등 가격변동이나 신용리스크 관리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촉진

 

ㅇ 한편, 높은 레버리지 거래적 성격으로 과도한 투기거래대규모 손실, 나아가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우려

 

□ 그간 파생상품시장은 상품의 다양성, 거래규모 측면에서 크게 성장

 

* 장내외 파생상품 기초자산 확대,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 도입 및 활성화 등

 

ㅇ 그러나 주가지수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등에서의 거래과열 및 개인투자자 손실 확대투기시장화 비판 대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KIKO 손실 및 ’10년 도이치사태 이후에는 파생상품의 거래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확대

 

이에따라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新시장 개설도 제한되는 등 파생상품시장의 자생적.질적 발전에 한계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업계, 학계로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파생상품시장 현황 및 평가

 

장내 파생상품시장

 

ㅇ (현황) 주가지수,주식,국채 등을 기초로 15개 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주식기초 선물.옵션 거래가 총 거래량의 약 90%를 차지

 

- 경제규모, 현물거래규모 등에 비해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한 수준

 

* 파생상품 거래량 세계 8위 (명목GDP 세계 15위, 시총규모 세계 12위)

 

ㅇ (평가)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는 등 현선시장 동반 성장에 기여 했으나, 주식기초 상품 거래편중 및 투기거래 현상이 지속

 

* 주식기초 파생상품 거래비중 : (’06) 99.5% → (’11) 97.2% → (’13) 88.5%

 

- 장외 파생상품시장

 

ㅇ (현황) 주로 은행간 거래이며, 장내시장에 비해 만기가 길고, 통화선도(NDF) 및 금리스왑(IRS) 상품이 주로 거래

 

* 거래현황 : 은행 거래비중 90%, NDF 72.3%, IRS 21.5% 거래규모는 장내의 27% 수준이지만 잔액규모는 장내의 8O배를 상회

 

ㅇ (평가) KIKO사태 이후 장외거래의 위험관리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거래현황 파악이 제한되는 등 연쇄적 리스크확대 우려 상존

 

*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를 위험관리 목적으로 제한, 금융회사의 거래보고 의무 강화 등

 

- 파생결합증권 시장

 

(현황) ELS,DLS의 발행 및 잔액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거래과열이 문제되었던 ELW는 건전화조치(’11년) 이후 시장 축소

 

* ELS.DLS 발행잔액은 연간 약 20% 증가 (’08년 26.1조원→’13년 62.7조원)

 

ㅇ (평가) ELS,DLS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복잡한 상품구조 등으로 투자자보호에 한계

 

- ELW는 거래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품난립 및 투자손실은 여전

 

* ’13년 일평균 거래대금 1,169억원, 상장종목수 4,115개(연도말 기준)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 기 본 방 향 》

 

 

 

 

각 시장별 발전목표와 규제원칙을 명확히하여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

 

(장내 파생상품시장) 시장자율성 확대 및 신시장 개설 등을 통해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시장으로 균형적 발전

 

(장외 파생상품시장) 중앙청산의 단계적 확대, TR 도입 등을 통해 거래위험이 낮고 투명한 시장으로 정비

 

(파생결합증권 시장) 투자상품 다양화, 상품간 비교 가능성 제고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유도

 

 

 

 

1. 장내 파생상품시장

 

 

시장 자율성 제고

 

① 시장운영의 자율성 확대

 

□ (현행) 정부주도의 상품 구성 및 규제로 시장의 자생적 거래 수요 등에 적시대응이 어렵고, 효율적 시장운영에 한계

 

* 상품종류, 호가단위, 행사가격수 등 대부분의 제도 변경시 정부 사전승인 필요

 

□ (개선) 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운영의 자율성 확대

 

(ⅰ) 호가단위, 옵션 권리행사가격수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제도대해 거래소內 파생상품시장위원회(위원장: 본부장)에서 심의.의결

 

* 거래소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 및 대외공표

 

(ⅱ) 개별주식 선물.옵션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종목이 자동 상장될 수 있도록 개선

 

* 현물 거래규모가 많은 주식종목의 효과적인 헤지 및 차익거래 등 유도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전면개정

 

② 신시장 개설

 

□ (현행) 투기거래 우려 등으로 거래소 상장상품을 엄격하게 제한

 

* 상장상품수 : 한국(KRX) 15개 / 미(CME) 1,303개, 독(Eurex) 274개, 일 100개

 

□ (개선)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하여 전문투자자의 위험관리 등 거래수요가 높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설

 

시 기

대 상

연내 도입

V-KOSPI2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선물

향후 1~2년내 도입

만기20년 국채선물

향후 도입검토

단기금리선물(예: 코리보), 외환선물(예: 위안화 등), 일반상품(예: 석유)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선

 

 

 

시장참여자 제도 정비

 

① 적격개인투자자 제도 도입

 

□ (현행)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시장진입이 용이하여 무분별한 투자 및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규제강화 요인으로 작용

 

□ (개선)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시장 신규진입단계적으로 허용

 

* 개인투자자: 법상 전문투자자(투자경험 1년이상,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인 개인 포함)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 법인, 단체 및 외국인을 제외한 자

 

(1단계)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 예탁 경우 단순한 선물거래(예: 코스피200선물, 개별주식선물) 허용

 

* (안) 온라인 교육프로그램(금투협회, 30시간) 및 모의거래(거래소, 50시간)

** 코스피200선물 1단위 계약에 따른 증거금액(약 2,000만원) 감안

 

(2단계) 1단계 거래경험이 있고(예: 1년이상), 5,000만원 이상 예탁*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허용

 

* 코스피200옵션 증거금 및 손실 확대가능성 등을 감안

** (예) 옵션의 내재변동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V-KOSPI200 선물

 

신규투자자부터 적용하되, 기존투자자도 일정기간 이상 거래 중단 등 투자적격성이 소진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규투자자에 준하여 1단계부터 적용

 

< 적격개인투자자 제도(안) >

 

 

1단계

2단계

투자능력

 

평가 기준

사전지식 및 투자경험

사전교육(30시간)

모의거래(50시간 이상)

1단계 선물상품을

1년이상 거래

위험

감수능력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1)

기본예탁금 5,000만원 이상2)

투자가능 상품

단순한 구조의 선물상품

복잡한 구조의 선물상품 및 옵션상품

* 기본예탁금은 결제불이행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용(단, 신규거래자의 예탁금은 특정)

1) 1단계 : 최소 2천~최대 5천만원이상, 2) 2단계 : 최소 3천만원~최대 1억원이상

 

- 거래소.협회 규정 개정, 투자자 교육과정 마련 등

 

 

 

 

② 전문투자자 참여 확대

 

(현행) 해외와 달리 모든 장내 파생상품 직접거래는 증권사만 가능

 

* 유럽은 물론, 미국, 일본에서도 기초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국채,외환 파생은 은행, 금,석유 등 상품파생은 현물유통업자 등에 장내 직접거래 허용

 

ㅇ 이로인해 주식에 비해 증권사의 현물시장 거래 및 보유규모가 적은 국채,외환기초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에 한계

 

- 은행 등 주요 거래 당사자들은 위탁수수료 및 포지션 노출 부담, 대량거래의 용이성 등으로 장외에서 거래

 

* 은행의 환율,금리관련 거래대금(’13년): 장내 1,544조원, 장외 10,781조원

 

실물사업자, 특히 신용도가 낮아 장외거래가 어려운 중소기업 등은 환율 관련 위험관리가 곤란

 

* 수출 중소기업의 34%만 환위험 관리(한국무역보험공사 실태조사, ’13.5월)

 

- 중소기업이 장내의 표준화된 상품이 아닌 장외의 복잡한 상품으로 환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KIKO 사태가 발생했던 경험

 

□ (개선) 은행이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외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 (국채,외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 국채 : 3,5,10년 선물/ 외환: 달러,유로,엔 선물 및 달러옵션

 

※ 단, 미국달러선물 및 신규도입될 만기20년 국채선물 우선 허용시장상황 등을 살펴 5년이내 단계적으로 확대

 

ㅇ 이를통해 국채 현물거래를 활성화하고, 기관투자자, 중소기업 등이 금리?환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채,외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거래안정성 제고

 

① 결제안정성 강화

 

□ (현행) 알고리즘 거래 증가 등으로 사후증거금이 적용되는 대량 투자자*거래손실 확대 가능성 및 결제불이행 위험 증대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정부 및 금융기관 등) 또는 알고리즘 계좌를 개설한 법인

 

□ (개선) 증권사의 계좌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를 국제기준에 따라 개선하여 거래소의 시장관리 강화 유도

 

(ⅰ) 거래소,금투협회 내규상 거래한도 기준*감독규정으로 상향

 

* (위탁거래) 적격기관투자자 위험노출액한도: 예탁총액의 5배 (거래소 규정) (자기거래) 증권사 거래손실한도: 영업용순자본의 50% 이내 (금투협회 규정)

 

(ⅱ)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 자산(결제적립금)우선 투입

 

* (현행)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 투입(자본시장법 제399조)

 

※ 구체적인 방안은 증권,파생시장 결제적립금 분리 방안, 결제적립금 우선 투입금액 등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등을 거쳐 ’14년말까지 마련

 

- 자본시장법(결제이행재원 투입순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② 거래안정성 강화 ※ 거래안정성 제고방안(’14.1.15 발표) 후속조치

 

□ 시장가격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동적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하고, 주문실수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및 시장 혼란에 대비하여 거래소 직권의 사후구제 제도를 도입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고)

 

③ 고빈도 매매 관련 시장관리 강화

 

□ 고빈도 매매가 시장왜곡 및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증거금계좌 개설,유지요건 강화 시장감시 강화

 

-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선

 

 

2. 장외 파생상품시장

 

① CCP 청산대상 확대

 

□ (현행) G20 합의(’09년)에 따라 ’13년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도입

 

’14.6.30일부터 적격 원화IRS 거래에 대한 의무청산 시행 예정

 

□ (향후계획) 해외사례, 거래의 표준화 수준, 거래 및 잔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의무청산 대상거래를 단계적으로 확대

 

(1단계) 청산대상 IRS거래 범위 확대

 

(2단계) 거래규모가 가장 큰 NDF 거래 청산 추진

 

* 국경간거래 청산방식에 관한 국제합의 완료이후 추진(FSB 기준 마련 중)

 

(3단계) CDS 등 여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

 

- 국제논의 및 주요국 추진경과 등에 맞춰 중장기 추진

 

② TR 도입

 

□ (국제동향) G20장외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 보고 의무화에 합의

 

해외 주요국은 단계적으로 TR 보고 의무화를 추진 중

 

* 미국 ('12.12.31), 유럽(’14.2.21), 일본(’13.4.1)은 IRS, CDS 등을 대상으로 시행

 

□ (국내현황) 금융감독원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월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보고의 적시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국제기준에 미흡

 

□ (향후계획) 제도 도입 목적, 국내여건, 국제 권고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내 TR 도입방안을 마련

 

* [TR 도입시 고려사항] 감독목적 등을 위해 법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파악 권한이 부여된 금감원과 거래소를 TR 체계에 포함

 

- 유관기관 TF,연구용역을 바탕으로 TR 도입방안 마련

 

3. 파생결합증권 시장

 

① 상장지수증권(ETN) 도입 등 투자상품 다양화

 

□ (현행) 법상 다양한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나, 실제 상품군이 ELS,DLS 및 ELW로 제한적이고, 발행구조도 유사

 

□ (개선) 거래소에 상장?유통되는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을 도입하고, ELS 발행구조의 다양화** 유도

 

* ETN이란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으로 ELS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만기이전 반대매매 가능

 

** 발행사 부도시 무담보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되는 담보형 ELS발행 유도 등

 

- 거래소 규정개정 등을 거쳐 ETN 상장 추진

 

② 투자자 보호 강화

 

□ (현행) 일반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의 손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발행구조가 복잡하여 상품간 비교도 곤란

 

□ (개선) 투자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ELS,DLS 공시 및 판매 방법을 개선하고, ELW 표준화를 추진

 

(ⅰ) ELS,DLS의 수익구조를 증권신고서에 알기쉽게 서술토록 하고, 금융투자협회에 ELS,DLS 비교공시 체계 구축

 

(ⅱ) 공모 발행 ELS,DLS 청약단계에서 타사 상품을 제시,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된 타사상품 대해서는 상환까지 전 과정을 관리

 

(ⅲ) ELW 발행조건(행사가격, 만기일 등) 표준화 등 상품난립 해소

 

※ 동 조치로 건전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경우 LP 호가제한 등 완화 검토

 

- 거래소,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 (장내 파생상품시장) 시장의 자율성 확대 및 신시장 개설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고,

 

금융상품 및 투자자산의 설계,운용 전략 개발이 촉진되는 등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에 기여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및 투기과열 가능성을 차단하고, 가격급변 등 대량매매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을 억제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장외 파생상품시장) CCP, TR 도입으로 차감결제(netting), 신용위험감소신속한 거래파악이 가능하여 시장위험이 크게 축소

 

□ (파생결합증권 시장)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및 수익률 다양화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ㅇ 상품의 손쉬운 이해 및 비교,선택이 가능해지므로 투자자의 증권사 의존도를 낮추고, 상품간 실질적 경쟁구조 형성

 

 

향후계획

 

□ 거래소,금투협회 규정 개정, 시스템 개선 등 별도의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

 

□ 법령 개정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전문가, 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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