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일('14.6.24.)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개정경과: 입법예고(’14.3.25.~5.7.), 법제처 심사(’14.6.10.~6.17.)
ㅇ 同 시행령은 작년 12월 30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14.7.1.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감사전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 제출의무 대상 회사(令 제6조제2항)
ㅇ 법상 규정된 주권상장법인 이외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추가
*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추가된 회사들의 준비 기간을 위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1년간 유예’ 후 시행
□ 제출대상 재무제표(令 제6조제3항)
ㅇ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감사인에 대한 제출여부 확인 목적이므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註釋)’을 제출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주석’도 제출
※ 접수받은 감사전 재무제표는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공시하지 않음
□ 재무제표 접수업무 위탁(令 제9조제2항?제3항)
ㅇ 증선위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위탁하였고,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재무제표 증선위 제출 > |
|||
구 분 |
시행일 |
적 용 |
제출기관 (업무 위탁) |
주권상장법인 |
’14.7.1. |
제출 시점이 ’14.7.1.이후인 경우 |
한국거래소 <KIND> |
자산1,000억원이상 비상장 주식회사 |
’15.7.1. |
제출 시점이 ’15.7.1.이후인 경우 |
금융감독원 <DART> |
|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방지를 위한 관련 의무 구체화>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인의 금지행위 유형(令 제6조제5항)
①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②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③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④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법률 개정으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연대책임에서, 원칙적으로 비례책임을 부담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전환 |
□ 연대책임 부담 사유(令 제17조제1항)
ㅇ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최근 12개월 합산 소득인정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대책임 부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배상방법(令 제17조제2항)
ㅇ 무자력자 부담 부분을 배상능력이 있는자들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비례하여 추가로 부담하고, 추가부담의 최고 한도는 당초 부담분의 ‘100분의 50’으로 적용
<기타 제도 개선>
□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대상 금융기관 확대(令 제3조2제1항)
ㅇ ‘농협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도 채권액이 가장 많은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참여 가능
□ 우회상장 예정기업 감사인 지정(令 제4조제7항)
ㅇ 우회상장의 실질적 효과가 신규상장과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감사인 지정대상*에 우회상장 예정 기업 등도 포함
* 현재는 주권상장예정법인, 분식회계 조치받은 회사, 외부감사인 미선임회사 등에 적용
3. 기대 효과
□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를 명확히 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향상
□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기간을 보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