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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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추진
ㅇ 조합의 경우 수신 증가에 비해 예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직접 운용하는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성 관리강화가 필요
ㅇ 중앙회가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 증가에 따라, 유연하고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위한 규제 합리화 필요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관련 보도자료 旣 배포(‘13.10.25)
* 관계기관 의견조회('13.11.4~'13.11.14), 입법예고('13.11.4~'13.12.16),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4.2.21), 법제처 심사('14.6.17)
□ 오늘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14.6.24, 제27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14.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Ⅱ.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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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경영건전성 제고 >
□ 출자금 환급시 해당조합 경영실적 반영 (제17조② 신설)
ㅇ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
□ 상임이사의 직무 명시 (제27조⑧~⑨ 신설, 제30조③ 개정)
ㅇ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상임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 외부감사 대상 조합 확대 (제47조⑤ 개정)
ㅇ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조합의 신뢰성,회계투명성 제고
* 현재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당해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됨
□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대(제80조의5 개정, 재80조의6 신설)
ㅇ 중앙회가 부실조합의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기존에는 중앙회가 대위변제한 경우에만 가능 → 대위변제뿐 아니라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부실관련자 재산에 관한 자료,정보를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 가능
< 신협중앙회 경영 합리화 >
□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제71조의2① 개정)
ㅇ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원 중 전문이사의 비중을 확대 (1/3 이상 → 회장제외 1/2 이상)
□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제78조⑥ 신설, 제95조④ 개정)
ㅇ 신협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실적배당제를 도입
*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도 실적배당금제도 준용
□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제78조의2 개정)
ㅇ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전략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 단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현행)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중앙회가 대출가능 →(시행령 개정시) 한도 50% 초과분 대출 가능하도록 할 예정
< 기타 개선사항 >
□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95조④ 개정)
ㅇ 조합 감독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 신용사업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근거 마련
□ 조합 총회 의결에 대한 특례 신설(제26조의2 신설)
ㅇ 중요 의결사항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임원 선거 및 해산,합병,분할은 ‘투표’로써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
[붙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