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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개요 |
□ 금융위원회는 '10.2월부터 외국인 투자 촉진과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 등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 전문인력*의 신속한 출입국 지원을 시행 중임(법무부 협업)
* 영업기금 70억원 이상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주재(D-7) 또는 영주(F-5) 비자를 소지한 부지점장급 이상 외국인 임원 및 지점장이 추천한 외국인 직원(26명, '14.6)
□ 최근 해외 금융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 이용자의 편의제공 확대, 출입국 지원 혜택 대상자의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선하여 '14.6.26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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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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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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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으로 글로벌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
◇ 전자카드 도입, 동반자 우대 서비스 제공, 카드 유효기간 연장 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우대카드발급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1.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 촉진 |
□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외국인 금융투자가의 범위를 해외 금융회사 임직원과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트레이더), 조사분석인력(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체화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
2. 외국인 금융투자가의 이용 편의 제고 |
□ 실물카드의 소지 없이 전산상 확인으로 출입국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를 도입
□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 외에 2명 이내 동반자까지 전용심사대 이용 등 출입국 우대혜택을 제공
□ 현행 2년인 출입국 우대카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카드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3.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대카드발급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해외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
*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 민간전문가 등
□ 출입국 우대카드 재발급*, 효력 취소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출입국 우대카드에 대한 관리 강화
* 카드 분실, 카드 훼손, 여권 재발급, 카드 유효기간 만료 등
** 자격 요건 미충족, 허위 발급신청, 인사 발령 미통보 등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관련 업무는 현행과 같이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금융환경개선팀, ☎ 02-3145-7158)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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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관련 내용을 해외 금융투자가 등에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