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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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4.6.30일부터 금융투자회사간 적격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 의무화
*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 : 양 거래당사자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주기적(예: 3개월)으로 교환하는 거래
□ 중앙청산소(CCP)는 다수 거래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각 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결제이행을 보증
→ 다자간 차감(netting)으로 결제규모 감소, 특정 금융회사 파산시에도 연쇄도산 가능성 차단 등 장외거래 위험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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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 (G20 합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 등 규제강화 방안에 합의하고(‘09.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ㅇ ‘12년말까지 각 국이 동 방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11.11월 칸느정상회의)
< 장외파생상품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G-20 합의사항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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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내용 |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All standardized OTC derivatives) |
① 가급적 거래소 혹은 조직화된 전자거래플랫폼에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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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드시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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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외파생상품 |
③ 반드시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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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되지 않은 상품 |
④ 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규제 부과 |
- (자본시장법 개정) G20 합의에 따라 정부는 T/F공청회 등을 거쳐 CCP 도입방안을 마련하였으며, '13.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제화
ㅇ 국제 권고사항, 국내 시장현황 등을 살펴 금융투자회사간 원화IRS거래*에 대해 ‘14.6.30일부터 의무청산을 시행하기로 함
* 거래잔액(위험)이 크고, 거래 표준화를 통한 위험관리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
- 원화IRS 거래잔액(’13년말) 4,496조원, 장외파생상품 총 거래잔액의 65.9%
< 장외파생상품 의무청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경과 >
시 기 |
구 분 |
2008년~2009년 |
장외파생감독체계개선T/F, 장외파생인프라구축T/F 운영 |
2010년 4월 |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 법제화 T/F 운영 |
2010년 11월 |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공청회 개최 |
2011년 7월 |
자본시장법 개정 공청회 개최 |
2013년 |
개정 자본시장법 공포(4월) 및 시행(7월) |
(CCP 인가)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장외파생거래 청산업 인가(’13.9.11)
※ 한국거래소는 전문가 T/F,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산업무규정 마련 및 시스템 구축
(자율청산 개시) 의무청산 시행에 앞서 ‘14.3.3일부터 청산서비스 제공
ㅇ 35개사(증권사 23개, 은행 12개)가 자율청산에 참여, 약 4개월간 427건, 11.8조원의 원화IRS 거래를 청산
ㅇ 동 기간동안 금융회사는 비용부담없이 참여*하였으며, 자율청산 중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은 청산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수용
* 청산관련 수수료(거래확인수수료, 등록·유지 수수료) 전액 면제
<참고1> 원화IRS 자율청산 실적
□ (청산참여) 총 35개사 (증권 23개, 은행 12개)
□ (청산실적) 누적 청산건수 427건, 명목대금 11조 7,705억원 (‘14.6.26 기준)
* 일평균 실적은 ‘14.3월 1,364억원 → 5월(1,742억원), 6월(2,578억원)으로 증가세
□ (회원간 청산현황) 증권사와 은행간 거래가 가장 활발
* ① 증권vs은행: 7.1조원(약 60%) ② 은행vs은행: 3.6조원(약 31%) ③ 증권vs증권: 1.1조원(약 9%) |
(제3국 CCP 승인 협의) 미국, 유럽 등 해외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은지점의 애로사항 해소
ㅇ 외은지점은 본국 법령상 국내 CCP를 이용한 청산이 곤란하였음
* 미국, 유럽 등은 자국 금융회사에 대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본국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등록면제를 받은 CCP에서만 청산하도록 규제
ㅇ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외은지점이 원화IRS 거래 및 CCP 청산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 외은지점 간담회('14.5월)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감독당국에 원화IRS 의무청산 일정을 알리는 등 협의 진행('14.5월~6월)
ㅇ 그 결과, 해외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외은지점이 본국 법령상 아무런 문제없이 국내 CCP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미ㆍ일 감독당국은 공식서한 발송, 고시 개정 등 자국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
* 美 CFTC는 KRX CCP 등록을 유예하는 내용의 서한 발송(No-action Relief, ’14.6.27)日 FSA는 KRX CCP의 FSA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의 고시개정 완료(’14.6월)
-EU 감독당국은 자국 법률에 예외규정*이 있어 유럽계 외은지점의 국내 CCP 이용이 제한되지 않음을 확인
* KRX CCP는 유럽 감독당국에 제3국 CCP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절차 진행 중에 있는 CCP는 관할국 법령에 따라 이용 가능
ㅇ 이에따라 원화IRS 거래의 직접청산을 희망하는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CCP 청산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의무청산 이행준비 완료
* 증권사 24개사, 은행 28개사(국내은행 12개사, 외은지점 16개사)(일부 미가입회사가 적격 원화IRS 거래시 일반청산회원에 위탁하여 청산, 별첨 참조)
<참고2> 외은지점의 본국법 규제에 따른 청산참가 이슈 및 경과
□ EUㆍ미국 등은 제3국 CCP에 대해 자국법에 따른 CCP 등록을 요구하고, 본국 금융회사의 미등록 CCP를 통한 청산을 불허
① (EU) EMIR(유럽시장인프라규정)에 따라 EU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는 ESMA(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에 등록된 CCP만 이용 가능
- ’13.9월 ESMA 등록신청 이후 절차 진행 중(15개국 33개 CCP가 同 절차 진행 중)
ESMA 심사기간 동안에는 관할국 법령이 적용(EMIR §89)되므로 유럽계 외은지점의 국내CCP 회원가입 및 청산 가능
② (미국) CEA(상품거래법)에 따라 CFTC(상품선물위원회)에 등록하거나 등록유예 또는 등록면제를 받은 CCP만 이용 가능
- 한ㆍ미 금융당국 협의(’14.5월) 등을 통해 KRX CCP 등록유예(No-action Relief)
미국계 외은지점의 국내CCP 회원가입 및 청산 가능
③ (일본) FSA(금융감독청)은 KRX CCP의 등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 |
(의무청산 시행) ‘14.6.30일부터 적격 원화IRS 거래의 CCP 청산 의무화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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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장외거래 위험관리 강화) CCP 청산거래는 장내에서와 동일하게 일일정산,증거금 제도 등이 적용되므로 위험관리 대폭 강화
□ (장외거래 관리감독 강화) 장외거래의 거래내역 및 리스크 규모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므로 장외거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가능
* CCP는 청산거래 정보를 보관,관리하고 감독당국에 월별 보고(자본시장법 제323조의16)
□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경감) CCP가 거래상대방으로서 결제이행 책임을 지므로 일부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리스크 전이위험 차단
□ (장외 헤지거래 활성화) 거래상대방 위험이 해소되므로 신용도가 낮아 장외에서의 원화IRS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높은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소형 금융회사 등의 원화IRS를 이용한 헤지거래 제약 해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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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14.6.17일 발표한「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장외 파생상품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G20 합의사항을 지속 추진
ㅇ 청산대상 원화IRS 범위 확대, NDF거래 등 청산대상 확대 등
□ 한편, 향후 국경간 거래의 CCP 청산 등 글로벌 규제 공조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공고히하고, 국내 CCP의 대외 공신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 CCP 청산제도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