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과) 금일(’14. 7. 2.) 금융위원회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등*(브랜드명 : 러시앤캐시)의 예주, 예나래저축은행 주식취득을 승인
* 당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일본계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4. 2. 4.)되었으나, 국내 법인인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를 신설(’14. 4. 25.)하여 지분을 각각 2%, 98%씩 나누어 인수하기로 하였음
< 관련 회사 재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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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
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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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피파이낸셜 |
아프로서비스 |
예주 |
예나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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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2조 3,006억원 |
861억원 |
2,823억원 |
2,271억원 |
(대부자산) |
(2조 1,726억원) |
- |
- |
- |
자기자본 |
1조 326억원 |
861억원 |
598억원 |
256억원 |
인수가액 |
- |
- |
600억원 |
275억원 |
* 에이앤피는 ’13년 말, 아프로서비스는 ’14년 6월 말, 저축은행은 ’14년 3월 말 기준
□ (심사 내용) 금융위,금감원은 작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에 따라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철저히 심사
※ ’13년 9월 발표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
-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 저축은행의 계열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 저축은행 고객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
ㅇ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대부업 자산 감축 방안,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용계획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 러시앤캐시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 주요 내용
①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
②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
③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 유도
④ 대부업 광고 비용을 매년 20%이상 감축(3년간)
⑤ 저축은행 BIS 비율을 업계 평균(’14년 3월 말 현재 13.15%) 이상으로 운영
⑥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
⑦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등을 내규에 반영 |
※ 지난 4. 30.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의 예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시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4월 30일자 보도자료 참고)
□ (부대조건)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계획」의 충실한 이행 및 이행 여부 보고*를 주식취득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 ① 매년(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행 여부 보고
② 동 계획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도 해당하므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를 받는 해에는 동 심사로 갈음
ㅇ 동 계획 미이행 시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6제4항) 등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음
□ (기대효과)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서민대상 신용대출 금리 인하*,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 기대
* ’13년 말 현재 저축은행업계 소액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3%
※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관리?보유하던 10개* 저축은행이 모두 정리됨에 따라 ’11년 이후 본격 추진되었던 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무리
* 가교 8개(13개 부실저축은행 인수), 파산재단이 보유했던 구(舊)솔로몬 계열 2개
☞ 상세 내용은 7. 3. (목) 배포 예정인 「저축은행 구조조정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보도자료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