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7.15. 금융위원회(위원장:신제윤)는 관계기관 공동작업 및 현장 규제개선 건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하였음 |
I.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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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시대에 따른 변화가 요구 |
□ 보험에 대해서는 그간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도 일부 존재
* “복잡하다,어렵다”, “돌려받는 보상이 미흡하다” “필요한 보험은 없거나 못 든다”
□ 국민경제 발전과정에서 내자조달과 저축확대의 역할을 담당하며 고용창출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의 저성장 기조, 고령화 등 새로운 변화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
⇒ 변화된 환경을 新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신상품영역 개척과 새로운 파이를 창출하고 소비자 만족을 제고할 필요
◇ 보험 전반의 낙후된 관행을 극복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해 혁신과 건전화를 이루어 보험이 새로운 환경 대응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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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와 우리 보험의 재도약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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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처한 환경적 요구 |
□ (저성장 기조)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로 인해 과거의 전략을 단순 유지해서는 성장세 악화를 면하기 곤란
□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확대되고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과거와 같은 급속한 보험수요 증가는 근본적 제약
□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도 가일층 요구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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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비즈니스 기회의 대두 |
□ (신종위험 보장) 과거에 없던 복잡,다기화된 신종 위험에 대한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
ㅇ 날씨·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위험에 대한 보험수요가 늘고 있고, 고가(高價)상품의 파손 등 제조업과 연계된 보험수요도 증대
□ (고령화) 빠른 고령화와 노후인식 제고로 주택연금, 고령자 대상 보험, 생애주기 자산관리업 등 고령화에 따른 신수요가 급격히 부각중
□ (보험의 자본시장 역할 확대) 고령사회로 진입 이후 빠르게 축적될 연금자산은 보험의 자본시장 Player 역할 확대를 요구
ㅇ 아직까지 우리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양호한 편이나,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의 효율적 운용은 중요한 과제
* ’13년 운용수익률 비교 : (생보) 4.6%, (손보) 4.0% (주식형펀드) 1.2%
◇ 이러한 환경 변화에 과거의 낡은 제도로만 대응하면 새롭게 재도약할 기회도 상실할 우려
⇒ 직면한 도전요인을 우리 보험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제도개선과 규제개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 |
Ⅱ. 보험 혁신 및 건전화 기본방향 |
□ 보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일선 모집질서 건전화 유도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보험’ 유도
▶ 모집질서 교란행위 정화 및 보험사기 시스템 강화 ▶ 보험상품 공시 강화 및 상품 가입 채널 다양화 ▶ 불공정 행위 억제 및 보험금 지급 불만 해소
□ 과거 내자조달과 모집인력 고용의 소극적 역할을 벗어나 노후 대비와 사회 안전망의 기둥으로서 위험보장(Risk Management) 기능 대폭 강화
▶ 연금상품 편의 제고 및 신종위험?미래 대비 상품개발 유도 ▶ 장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연금가입 지원 및 퇴직연금 수익성 제고
□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자율과 창의에 근거한 다양한 상품 출시 및 업무자율?경쟁 촉진 유도
▶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적립금 적정화 및 가격 경쟁 촉진 ▶ 실물지원 및 자본시장 Player로 기능토록 자산운용 여력 확충 ▶ 능동적 건전성 강화 유도 및 국제 회계기준 변화 대비 |
<보험 혁신 및 건전화 추진 체계>
Ⅲ.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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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뢰 제고 |
가. 소비자 알 권리 제고 |
□ (소비자 중심의 상품공시)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 개선
ㅇ 중복·과잉*으로 오히려 이해도를 저해하는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보험료 비교 지수 등을 쉽게 개선
* 주요 상품의 경우 상품설명서·가입설계서 분량이 15∼20장에 달함
□ (보험상품 이해도 평가 확충) 보험가입 단계에서 실제 소비자가 참고하는 보험 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실시
* 핵심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 (단체보험 설명의무 강화) 단체보험*이라도 가입자(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안내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인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의 단체보험 (예: 단체 여행자 보험)
** 보험계약자가 아니므로 현재는 상법·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이행 대상이 아님
나. 모집질서 확립 및 건전화 |
□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 도입) 시장 기능에 의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를 위해 보험설계사의 모집이력*을 집중관리
* 모집계약 현황, 불완전판매 현황, 제재 이력 및 모집수당 환수 이력 등
ㅇ보험회사,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의 모집이력을 보험협회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협회는 모집이력을 상호 교환
- 모집정보 범위와 정보조회 방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ㅇ보험회사?대리점은 소속 설계사 위촉 시 모집이력을 반드시 조회하고, 조회 결과는 위촉여부 의사 결정에 반영
□ (GA 관리?감독 강화) 일정규모 이상(예 : 500인)의 보험대리점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실시 후 부실 대리점 진입 억제 및 실효적 퇴출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 강구
□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강화) 유관 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ㅇ 보험회사 → 금감원 → 검찰?경찰간 보험사기 인지,조사,수사 과정의 연계* 체계 강화 및 각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
*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 건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여러 보험회사의 보고 건을 취합?조사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
ㅇ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급 지급 시, 보험사기 연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 인프라 마련
다. 보험 상품 및 채널 선택기회 확대 |
□(제품·서비스 연계 보험 활성화)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와 제품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보험상품* 허용
*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가 제품?서비스 제공자와 연계하여 태블릿PC, 디지털 카메라 및 중고차 등과 관련한 연계 보험 제공
ㅇ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부여, 보상 책임 명확화 등 보험상품 제공자간 역할책임 명확화
□ (단종보험대리점) 제품서비스 연계보험과 관련하여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도입*
* 예시)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 매매 중개 시 주택종합보험 판매,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시 수리 보장) 판매 등
ㅇ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본업과 연계된 소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보험대리점에 비해 대리점 등록 요건(자격 시험, 교육 이수 등) 완화
□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소비자가 필요한 보험상품을 온라인상에서 비교조회 및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수퍼마켓 구축 검토
ㅇ 초기에는 상품비교가 용이한 단순표준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향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단계적 확대
라. 보험금 지급관련 불만 해소 |
□(보험금 지급 공정성 제고)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근거를 마련
* 현재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37% 차지
ㅇ 현행 보험업법은 ①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규정이 매우 미흡하고, ② 표준약관을 통해 절차상 위반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제재
-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불공정보상행위의 유형을 상세히 규정하고 엄정 제재하는 미국 등 해외에 비해 소비자 보호에 취약
ㅇ해외 사례를 준용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잘못된 정보 제공, 보험금 포기를 위한 악의적인 소송 제기 등 유형을 보험업법에 규정
□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보험권유 단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주요 사례* 안내(상품안내자료에 포함 등)
* 보험계약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사례 빈번
□ (보험사 제기 소송건수 공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 현황 공개(정기공시 사항으로 반영)
□ (보험금 지급 현황 조회 서비스 제공) 계약자 등이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쳐도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용카드, 휴대폰, I-Pin 및 공인인증서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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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비 기능 강화 |
가. 연금상품 편의 제고 |
□ (연금수급방식 개선 상품) 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연금가입시 정한 의무비율 이내(예 : 25%) 또는 특정 이벤트(의료비, 학자금 수요 등) 발생시 연금적립액 자유 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
□ (비건강인 연금상품)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 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
* 장애인(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14.5월 출시), 노인장기요양인, 중대질병,자
□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하여 높은 연금액 지급
* 기대보다 수명이 길어져 자녀들이 충분히 장성한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보다는 해당금액을 연금 방식의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
나.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에 대비한 상품 출시 유도 |
□ (지수형 날씨보험 허용) 자연재해,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취급 허용(미국, 영국 등은 이미 허용 중)
□ (대재해채권 도입) 거대재난(美 카트리나 등)에 대한 보험인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CAT-Bond(Catastrophe Bond) 도입 검토
ㅇ 보험회사가 정상적 상황에서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한 지진, 태풍 등 대재해 손실 위험을 채권화하여 자본시장 투자자와 공유
* 특수목적회사 설립 및 대재해채권 발행을 통해 보험사(원보험사, 재보험사) 외에도 일반기업, 정부기관, 연기금, 헤지펀드 등 다양한 투자자 참여 유도
□ (의무 배상책임보험 확대) 新보험수요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의무 배상책임 보험 확대 추진
* 연안체험활동배상책임보험 : 연안 체험활동중 피해 보상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 독성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 보상
다. 장수 리스크 대비 |
□ (장수채권 도입) 금융기관의 장수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장수채권(Longevity Bonds)* 발행 추진
* 장수리스크 관리대상 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되어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
□ (장수리스크 선제 관리 강화) 연금판매 금융사가 장수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준비금, 상품개발 제도 보완
라. 노후상품 가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 (연금저축 가입시 혜택 강화) 노후대비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방안 검토
□ (저소득층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연금저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및 베이비부머의 연금저축가입 지원방안 검토
마.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연금화 유도 *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 (일시금 수급경향 완화)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축소하고 실질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 (운용규제 완화) 세분화된 개별 위험자산별 보유 한도를 폐지 또는 단순화
□ (디폴트 옵션 도입 검토)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정해진 표준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영
□ (계약형 방식 다양화) 특정금전신탁,보험계약에 한정된 연금계약 방식을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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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혁신 유도 |
가. 보험상품 경쟁촉진 및 건전화 |
□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출시 지원) 과거에는 가입이 어렵던 고령자·유병,자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 (현황) 암보험은 적정 보험료 예측이 어려워 ‘05년부터 ’12년까지 판매 중지한 전력
ㅇ 현재 위험률*에 30%까지 안전할증률을 부가할 수 있으나, 장래 보험금 예측이 어려운 위험보장은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 위험률 할증이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정산 방안도 마련
□ (건전한 보험료 경쟁 유도) 보험사는 자기책임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 신고시 제출
*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가 도입되었으나, 표준이율 및 구두지도에 근거하여 대부분 보험사가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가격을 책정한다는 지적
□ (금리에 연계한 사업비 체계 도입) 금리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구조 개선을 추진
* 저축성보험 원금도달 시기: 공시이율 6% 5년 → 공시이율 3% 8년
ㅇ 저축성보험은 표준(시중)이율 하락시 사업비가 감소*하도록 설계, 보장성보험도 저금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지속 검토
* (안) 환급률 100% 의무화 시점을 보험만기에서 납입완료 시점 등으로 단축
□ (상품개발 기준 개선) 상품 안내가 부실*해지거나 불필요한 보험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상품개발·심사 기준 개선
* 참조위험률의 산출 일정이 촉박해 상품개정이 지연되고, 신고상품 판매 일정도 불확실해지게 됨에 따라 적기에 모집인 상품교육도 이루어지지 못함
ㅇ 방카상품 중 단순 개정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하고, 참조위험률은 변경 시행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고(현행:30일), 신고상품의 신고일부터 판매까지 일정을 보다 명확화(현행:30일이내)
* ‘13년 전체 신고상품 중 단순 방카상품 변경이 48% 점유(519건÷1087건)
□ (유배당 상품 활성화)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율 변경*이후 상품출시가 거의 중단**된 유배당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계약자 지분을 70%에서 90%(‘00년)까지 확대함 → 주주지분은 10%로 감소
** 수입보험료의 7.7%까지 매출 하락, 현재 유배당 상품은 연금저축 보험이 유일
ㅇ 유배당 상품의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 배분율을 합리화하고 보험사에 판매유인을 제공하는 방안 강구
나. 자산운용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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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대상 및 여력 확대 |
□(국내 PEF 외화표시 지분 투자 허용) 보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에 국내 PEF의 외화표시 주식?출자지분 추가
□ (부채 리스크 관리 지원) 보험사가 운용하는 변액보험, 외화책임준비금에 대하여 단순 위험관리 목적의 자산운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ㅇ 자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거래는 파생 상품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익 변동성 완화 방안도 검토
□ (비상위험준비금의 지급여력 인정) 비상위험준비금* 중 세금충당 목적의 일부 금액(이연법인세)은 지급여력금액으로 지속 인정
* 대규모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손보사가 적립하는 금액(회계기준상 자본항목)
□ (계정별 자금운용의 융통성 확대) 모든 특별계정 상품판매 초기에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계정의 자금이체 허용
* (현행) 변액보험 등 Positive 방식 → (개선) 모든 특별계정 상품 Negative 방식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규제 폐지) 투기와 투자의 구별이 사실상 어렵고 상품?유가증권 투기만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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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여건 조성 및 자회사를 통한 자산운용 활성화 |
□(해외현지 일반 금융업 영위 허용) 보험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 금융업(은행,증권) 영위 허용
□(해외 SPC를 통한 자회사 소유절차 개선) 보험사가 해외 SPC를 통해 현지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 신고절차로 완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자회사 소유요건 완화)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시 신고요건을 완화 (지분 15% → 30%)
□(벤처 투자조합 등의 자회사 자산운용 규제완화) 벤처 투자조합 등을 자회사로 소유 시 동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 배제
다. 보험사 건전성 제고 유도 |
□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정상화)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 장래 보험금지급을 위해 최소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
ㅇ 자산운용 비중이 높은 채권 수익률의 연계성*을 키우고, 금리지표를 다원화**하여 표준이율 산출시 안정성 확보
* (현행) 3.5%+안전계수×시중금리 → (변경안) 금리구간별 안전계수×시중금리
** (현행) 국고채 10년 → (변경안) 국고채 5년, 10년, 20년
ㅇ 건전한 경쟁 유도를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일정 수준 높게 적용토록 하여 보험료 인하 여건 제공
□ (보험사 지급여력 강화) 지급여력(RBC*) 기준 강화를 추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자금조달 부담을 고려, ‘16년까지 단계적 시행**
* 보험부채 이외에 보험금 지급 안정성을 위해 추가로 적립해야할 위험자기자본
** 국제기구 평가 및 IFRS 2단계 일정('18년)을 고려하여 ‘16년까지 완료
ㅇ 비명시적 지급여력 구두권고(150% 수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보험사의 자율 확충노력 유도
□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공시이율 결정시 경쟁 촉진 및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시기준이율의 10%에서 20%까지 조정범위 확대
*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
ㅇ 조정범위 확대시 소비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환급금 개선 등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
*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인하, 환급율 예시 강화 등
□ (국제회계기준 대응) 현행 부채적정성 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강화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에 미리 대응
※ RBC 등 재무건전성 제도개선 로드맵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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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차단을 위한 시장규율 강화 |
□ (소비자 권익 침해 제재근거 마련) ”소비자 권익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도 보험사?대리점 등에 대한 행위제재 요건으로 규정
ㅇ 현행 제재규정은 “건전경영 훼손”만 요건*으로 하고 있어 중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 시에도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 보험업법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및 제136조(보험대리점에 준용)
□ (계속·반복적 위법행위 제재강화) 보험사?대리점의 영업이나 기초서류 등 중요사항의 계속·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가중 제재 근거 마련
ㅇ 중요사항* 위법행위가 상습화,반복화(예: 2년내 3회 위반 반복 등)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 근거 도입
* 기초서류상 보험금 지급?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부당승환 계약 유도 등
□ (대형 보험대리점 규율 강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대형 GA 등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가중 제재 근거 마련
ㅇ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구속성 보험계약(꺾기), 대형 GA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 정도가 일정수준* 초과시 업무정지 이상 제재
* 평균 위반횟수, 대리점 규모, 수수료 수입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 마련
□ (퇴출 대리점 우회진입 방지) 법령위반으로 퇴출되었던 대리점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우회적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
ㅇ 보험업법의 등록거부 사유에 위와 같은 우회등록을 포함하고 구체적인 위반기준 및 검사방안은 추후 마련
□ (과태료·과징금 체계 정비) 시장현실에 맞게 과태료?과징금의 부과기준(현재 상한액 5천만원 불과)을 상향,현실화하고 근거도 상위 법령에 규정
□ (제재체계 점검 정례화)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기준 정례 점검 추진
ㅇ주기적(예: 1년)으로 감독원과 제재 양정기준을 협의,검토하고 동 검토내용 및 제도 개선안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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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인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제도화 시스템 구축 |
□ (보험규제개혁 TF 상시,정례화) 보험권 규제개선 과제 수시 발굴 및 의견 수렴, 구체화를 위한 규제개혁 TF 구성?상시 운영
* 업계 전문가,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개발원, 학계, 감독원 등
ㅇ 매년 9월로 예정된 “금융규제 정비의 달”에 맞추어 보험 분야 종합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
□ (입법 자문단 구성) 법률 전문가와 유관기관 중심으로 보험입법 자문단 구성
* 보험법학회, 보험학회, 소비자 단체,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개발원 등
□ (분야별 협의체 활성화) 보험사기, 정보, 공공보험 연계방안 등 유관기관 중요 협업과제에 대해 협의채널* 활성화
*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정보협의회,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회 등
□ (규제건의 통합창구 마련) 보험 유관기관 공통 대표전화 및 창구 운영
*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공동으로 대표 전화 마련(가칭 ‘1414’)
Ⅳ. 향후 추진계획 |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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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원칙 |
□ (조기개선) 금번 발표 과제는 하반기에 보험업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에 즉시 착수하여 가급적 조기에 시행
□ (체감효과 중심) 가시적 체감 성과가 도출되도록 일선에서의 업계 반응,전문가 의견 등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피드백
□ (장기과제) 미래 지향적이고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는 공론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단계적 접근과 미세조정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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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법령 개정과 무관한 사항(유권해석, 모범규준 등)은 즉시 추진
* (예시) 보험사 소송건수 공개, 보험금 부지급·삭감 사례 안내 등
ㅇ 단순 사업(시스템 구축, 상품출시 등)도 로드맵 확정 후 즉시 착수
* (예시)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 보험금 지급현황 조회,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 등
□ 하위법령(시행령,감독규정,시행세칙 등) 개정 사항은 금년 내 완료
* (예시) 상품 신고기준, 보험사 건전성 제고,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 법 개정사항은 금년 내 정부안 마련 및 국회 제출
* (예시) 보험금 지급 공정성 제고, 소비자 권익 침해 제재근거, 방카 신고기준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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