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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확정 추진
2014-07-16 조회수 : 9328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인욱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 임준빈 사무관 연락처2156-9471

. 검토 배경

 

(성과) 그동안 미소금융, 햇살론저리자금 공급*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성과를 시현

 

* 그간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통해 155만건(14.5조원) 지원

* 국민행복기금 26만명,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119만명 등 145만명의 채무를 감면

 

(한계) 다만, 다양한 지원을 동시에 여러 지원체계를 통해 추진하는 과정 일부 한계가 노출되면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

 

① 그간 다수의 기관이 각자의 상품을 각각 지원함에 따라 서민들이 현장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 원스톱 지원체계 필요)

 

* 서민들이 많은 시간,비용을 들여 여러 기관들을 방문해야만 하는 구조

 

양적 공급 뿐만 아니라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제도금융권 안착 지원서민자활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 질적 자활지원 필요)

 

* 서민들이 궁극적으로 정책적 서민금융 지원을 졸업하여 스스로 자활토록 지원 필요

 

공급자별 재원별유사한 서민금융 상품들이 각각 공급*됨에 따라 현장에서 수요자가 느끼는 혼란이 큼(→ 수요자 관점에서 상품개편 필요)

 

* 예) 지원대상이 같음에도 햇살론(저축은행), 새희망홀씨(은행)이 각각 공급

 

④ 획일적인 채무조정이 아닌 채무자별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 맞춤형 채무조정 필요)

 

* 또한, 공적 채무조정(법원 파산 회생)과 사적 채무조정간의 연계 필요성도 지속 제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13.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구체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상품 개편, 맞춤형 채무조정 개편,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 향후 개편되는 서민금융 지원 기능

 

(종합상담)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서민금융 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

 

ㅇ 현행처럼 여러 곳을 시간들여 방문하실 필요 없이 한번 방문(통합 거점센터)하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서민금융 상품 지원이 가능

 

또한, 고용,복지,주거 등 연계(고용?복지+센터 협업), 서민 자산형성?미래대비 상담(미래설계센터 협업)서민자활을 위한 질적지원 강화

 

- (상품알선) 서민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하지 않고도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신용대출 등)상담 알선 받을 수 있도록 개편(서민형PB 역할)

 

중개수수료(최대 5%p) 절감, 민간 금융회사간 경쟁촉진 등을 통해中금리대(목표 : 10%대 후반) 신용대출 상품 출시 유도

 

- (동태적 자금지원) 수요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상품 체계를 개편하고, 서민들의 다양한 자금수요(needs)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

 

* 예)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편부모 가구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으로 서민의 주거비(월세비용) 부담을 완화 등

 

서민금융 지원상품을 성실히 상환하신 분이 지원제도를 졸업하고 궁극적으로 은행 등 제도금융권에 안착*하도록 동태적 지원체계 마련

 

* 예) 성실상환자에 대해 적합한 민간 금융상품을 적극 알선하고, 은행 등의 대출을 바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 도입 등

 

- (맞춤형 채무조정)일적인 채무조정 대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pin-point) 채무조정 제도로 서민의 자활을 적극 지원

 

자율협약 방식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분에 대한 효과적인 채무조정 방식* 마련 및 공,사적 채무조정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

 

* 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분,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소규모 채권매입을 상시화하여 맞춤형 채무조정 시행

 

 

. 지원체계 개편방안

 

1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상품 개선

수요자서민금융 상품을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도금융권에 안착 자립할 수 있도록 상품 개편

 

서민금융 지원상품(개인 대상) 브랜드‘햇살론’으로 일원화*

 

* (현행) 햇살론, 새희망홀씨, 기타 소액대출 등 → (개편) 햇살론

 

향후 수요자가 창구에서 유사한 서민금융 지원상품 간 비교를 통해 선택해야만 하는 혼란과 불편 최소화

 

* 다만, 지원대상, 지원성격 차이 등을 감안,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복지사업자 지원 등은 현행처럼 ‘미소금융’ 명칭을 유지

 

향후 모든 서민금융 상품 운영, 금융권 협의 등을 서민금융총괄기구가 통합관리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햇살론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 공급

 

지원 대상별햇살론 상품*(보증 유무, 보증비율 등 차별화) 다양화하여 서민의 자금수요(Needs) 탄력적 대응

 

* 예) 햇살론1(일반 생활안정자금), 햇살론2(전환대출, 재난피해자 특별 생활안정자금), 햇살론3(고용?주거 연계 지원상품 등), 햇살론4(성실상환자 지원상품) 등

 

서민제도금융권 안착을 적극 지원 (동태적 서민금융 지원)

 

은행과 협업을 통해 현행 새희망홀씨*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제도금융권 안착 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 제도로 점진적 개편

 

* 새희망홀씨를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에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간 성실히 상환 또는 완제한 분’(예시) 등을 추가

 

ㅇ 또한, 한국이지론 기능 강화를 통해 서민에 대한 온,오프라인 민간 금융상품 알선 기능을 강화 (서민형 PB역할* 담당)

 

* 금융상품 알선 뿐만 아니라 서민 재산형성, 미래대비 등 적극적 상담도 시행

 

2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개편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로 개편하여 서민의 자활(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을 적극 지원

 

- 대규모 채무조정에서 맞춤형 채무조정(Pin-Point)으로 개편

일반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율협약 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

 

* 예) 일정수준의 상환능력이 있고, 금융채무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채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연체자

 

협약 방식으로 지원이 어려운 분 또는 파산 신청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분* 등에 대해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

 

* 예) 협약 미가입 채권자에게 대출받은 분,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상환능력 없는 분 등

 

③ 추가적으로 ①,② 방식으로 지원이 어려운 분은 법원 등과 연계를 통해 개인파산으로 연계 지원* (사적 채무조정 → 공적 채무조정)

 

* 이 경우 파산신청 비용(150~200만원) 및 시간 등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

 

※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시, 무조정 전문기관(예: 서민금융진흥원 등)으로 회부하는 방안도 마련 예정

 

* 현재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법 개정안 마련중(공적 채무조정 → 사적 채무조정)

 

채무조정 지원 제도효과성 제고

 

① 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의무화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다양한 상환방식 도입 추진

 

* 예) 등록 대형 대부업체, 자산유동화 회사 등 포함 검토

 

국민행복기금, 공적AMC(한마음, 희망모아 등)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채권보유 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전체 채권보유자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약정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예: 국민행복기금 지원기준 적용) 지원 또는 공적 채무조정 연계 등 탄력적 지원

 

 

3

 

서민금융 지역(현장) 네트워크 정비

서민금융 유관기관별 지역조직통합,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 ‘서민금융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수요자가 한번에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거점센터’를 구축

 

ㅇ 산재되어 있는 지역조직들을 통합?이관하여 약 25~30개(목표) 구축*

 

* 전산시스템도 통합하여 종합상담, 현장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가능토록 개편

 

ㅇ 향후 수요자는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없이 통합 거점센터를 통해 모든 서민금융 상품 뿐만 아니라 자활지원, 미래대비 상담 등도 가능

 

총괄기구 출범 전이라도 수요자가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간 협업방식을 통해 4분기부터 통합 거점센터단계적 개소

 

관계기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입주지 등 구체적 설립방안을 하반기 마련예정

 

서민금융 지원과 고용?복지?주거 지원 등과의 연계 강화

 

현행 지자체에 입주한 서민금융종합센터 18개에 이어 금년중 ‘고용,복지+센터’에 총 9개* 서민금융 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할 계획

 

* (현행)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에 1개소 운영중(추가) 동두천, 칠곡, 부산북구, 천안, 구미, 서산, 해남, 순천 등 8개소 추가

 

4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서민금융 유관기관, 금융권 등과 협업을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15년 출범목표)

 

(법적근거)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전부개정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포괄적 규정

 

ㅇ 법률명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통합대상)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통합*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지신보)분리 이관(`13.9월 발표방안)

 

ㅇ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사무국 역할, 서민금융 기능(취업.창업 알선, 소액대출 등)인프라 등은 총괄기구 출범시 이관

 

* 다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기관명)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법상 기관명은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명칭

 

(조직) 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의결기구존치*시키되,

 

유기적 업무수행 등을 위해 총괄기구 長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신복위 위원장법상 겸임

 

실제 업무(기능)를 담당하는 업무조직은 원칙적으로 모두 통합

 

* 업무성격상 신복위(채무조정 결정)와 휴면예금관리재단(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의 독립성,중립성 유지를 위해 별도 기구로 존치하되, 기관장,업무조직통합

 

(자본금)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민간 금융회사(은행 등) 등이 출자하여 약 5천억원 ~ 1조원 수준의 자본금 조성

 

다양한 민간기관들이 출자,설립하는 법상 특수법인(민간기구)으로 설립

 

. 기대효과

 

수요자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서민금융 수혜 가능

 

한 장소에서 가장 적합한 서민금융 지원상품 상담받을 수 있고,여러 곳을 가실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최종지원까지 가능

 

* 수요자(서민)가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지원체계 개편

 

ㅇ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통해 필요한 곳에 지원 확대가 가능

 

서민금융 상품, 현장 조직 및 재원 등이 통합 운영,관리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중복지원 되는 문제 해소하고, 경비 절감도 가능

 

서민의 진정한 자활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

 

서민금융 지원 제도성실히 상환하신 분들이 이후 제도 금융권에 안착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토록 지원 가능

 

서민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조직, 법 등) 마련을 통해 양적규모 확대 없이 서민의 자활 지원이 가능

. 향후계획

 

- 지원체계 개편방안 관련 근거법률안 마련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7월중 입법예고하고, 금년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

 

서민금융 통합 거점센터 선정,운영(`14년 4분기부터 순차적 운영)

 

서민금융 종합상담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센터 운영(`14.3분기)

 

 

서민금융 지원상품 및 채무조정 제도 개편 세부방안 마련(`14.4분기~)

 

 

붙임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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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방안 관련 주요 Q&A.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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