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제31회 국무회의('14.7.22.)에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 통과되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의 송금·이체를 하게 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보이스 피싱, 파밍, 대출사기 등이 포함
ㅇ 同 시행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14.1.27. 개정, ’14.7.29. 시행)의 후속조치로, 개정법률 시행일과 동일하게 ’14.7.29.부터 시행
2. 주요 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위의 업무(令 제2조제2항)
ㅇ 법에서 금융위의 업무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의 수집·전파,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보·경보의 발령‘ 외에
ㅇ 시행령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의 수립·추진, 관련 부처·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의 구축을 추가적으로 규정
□ 금융회사의 추가적 본인확인조치 대상 및 절차(令 제2조제3항)
ㅇ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가 우려되는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경우 기본적 본인인증*외에 추가적인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
* 공인인증서, 보안카드/OTP 등
ㅇ 시행령에서는 추가적 본인확인 조치의 구체적 대상, 절차 및 예외를 규정하였음 (☞참고)
- (대상) 법률이 규정한 대출 신청, 저축성 예금·부금·적금의 해지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의 해지’를 추가
*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ㆍ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ㆍ공제료를 초과하는 보험ㆍ공제
- (절차)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또는 이용자와의 대면을 통해 본인확인을 추가적으로 실시
- (예외)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국외 거주·체류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기대 효과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의 적극적 대응 의무 부여, 사기이용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의 확인 절차강화 등으로 국민의 금융자산 보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