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지난 3.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및 Active-X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ㅇ 이에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였고, 6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업체를 위한 외국인전용 쇼핑몰인 케이몰24(Kmall24)를 구축하여
ㅇ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와 Active-X 없이 국내업체의 온라인쇼핑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를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음
□ 그러나,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의 Active-X 문제는 여전히 잔존해 있고,
ㅇ 내국인들의 경우 전자금융사기, 보안성 등을 이유로 카드사 등이 여전히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불편하며,
ㅇ 국내에서는 미국의 Paypal이나 중국의 Alipay처럼 간편결제가 되지 않고, 국내 전자금융업자들은 외국 업체에 비해 결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와 Active-X를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고, 보다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ㅇ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이 관련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결제의 간편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2.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 금융위원회는 카드사?PG*사 등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고,
* PG(Payment Gateway) : 신용카드 가맹점의 일종으로서 인터넷사업자를 위해 결제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ㅇ 30만원 이상 결제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하던 것을 개선하여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음(‘14.8월~)
ㅇ 또한,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면서도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14.8월~)해 나가고,
ㅇ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할 수 있는 Paypal, Alipay 등과 같은 보다 간편한 新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키로 하였음*(‘14.8월)
*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社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 아울러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 하여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ㅇ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의 도입도 촉진할 것임(‘14.8월~)
ㅇ Active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하여 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확산시키고
-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임
3.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 지속
□ 정부는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ActiveX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ㅇ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붙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