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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그 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재무건전성 지표 산출기준으로 유럽(EU)식 지급여력제도 도입(‘99.5月)
리스크를 감안한 건전성제도인 RBC(Risk Based Capital) 도입(‘09.5月)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의 연쇄파산 등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이에 따라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국제감독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자기자본규제 감독 강화를 추진*하는 추세
*(은행) 국제적으로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III 시행[국내는 ‘13.12월 시행]
(보험) EU :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Ⅱ를 2016년 도입 예정
미국 :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지급여력제도 전면개선 추진
□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보험부채를 평가시점의 시가(공정가치)로 평가토록 하는 회계기준 개정을 추진 중(2018년 도입 목표)
⇒보험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및 보험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로드맵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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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종합로드맵 주요내용 |
◈(추진방향)국제기구 권고사항 및 유럽·미국 등 해외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토대로 국내 건전성 감독 및 보험부채 평가 제도를 개선
◈(추진일정)업무의 중요도, 국내 보험업계 여건 및 국제사회의 동향·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 |
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금리 및 신용리스크 측정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을 상향(95%→99%)*하여 보험회사의 건전성 지표 기준을 강화(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
* 자본이 부족할 확률(빈도) : (현행) 20년에 1번 → (개선) 100년에 1번
☞(추진일정) 금리리스크:’14년(100%반영), 신용리스크: ’15년(50%반영) ’16년(100% 반영)
□ (리스크 측정방식 정교화) 단일 위험계수로 인식하는 운영리스크*를 영업?판매채널별 등으로 차등화(정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현행) 연간 수입보험료의 1%를 일괄하여 운영리스크로 인식 중
개별리스크*간 연계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여 리스크요인간 상관계수 현실화 추진
*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 예) 금리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상관관계 : 없음(0) → 0.5
☞(추진일정) 상관계수 정교화 : ‘14년, 운영리스크정교화 :’16년
□ (장수리스크 도입추진)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RBC 산출시 반영하는 방안 검토
* 65세이상 인구비중이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이상으로 도달하는데 일본은 24년(‘70∼’94)이 소요되었으나 우리는 18년(‘00∼’18)예상
☞(추진일정) ‘15년중 세부방안을 마련, 이후 해외 사례 및 고령화 추세 감안하여 도입 추진
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자본 제도 개선
□(연결RBC 제도) 보험회사(모회사)의 RBC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RBC 제도 시행
※(해외사례) EU,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연결기준으로 산출
☞(추진일정)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15년중 시행
□ (내부모형법 도입) 보험회사가 RBC비율 산출시 법규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리스크측정 모형 및 위험계수를 사용하는 “표준방법”과 함께,
자체 통계 등에 근거한 리스크측정 모형 및 위험계수를 사용할 수 있는 “내부모형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추진
※은행권은 내부모형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권도 유럽 등에서 내부모형 체계를 도입을 추진 중
☞(추진일정) ‘15년중 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하여 도입 추진
□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과거 통계자료에만 근거한 양적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수준·체계에 대한 질적규제 체계(ORSA*) 도입 추진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보험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의 적정성과 현재 및 미래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
※국제보험자협의회는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핵심 구성요소로 ORSA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국(EU?미국)들도 도입 추진 중
☞(추진일정) ’14년중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운영(‘15∼’16년)을 거쳐 ‘17년 시행
다. 보험부채를 합리적으로 평가·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보험부채(책임준비금) 평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보험부문 2단계* 도입에 대비하여
* 국제회계기준 보험부문(IFRS4): 국가별 다양한 보험회계 관행을 일시에 조정하기 곤란해 2단계에 걸쳐 기준서 제정 작업을 진행(‘15년에 2단계 기준서 확정 예정)
보험회사의 재무적 영향 분석과 제반 회계시스템 정비, 관련 법규개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
☞(추진일정) ’18년 IFRS4 2단계 도입에 맞추어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장래 금리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추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
☞(추진일정) ‘18년 IFRS4 2단계 도입전까지 단계적 시행
□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기준 명확화)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시 통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통계기간, 최저한도에 대한 세부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 향후 지급준비금을 추정한 금액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산출기준 변경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
☞(추진일정) 기존에 마련된 방안을 ‘14년∼’15년중 단계적 시행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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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규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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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ar 1 (양적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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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리스크 신뢰수준 상향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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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정교화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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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RBC 제도 |
시범운영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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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증리스크 헤지효과 |
(방안수립)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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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 신뢰수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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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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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리스크 산출방식 정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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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수립)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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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자본확충 인센티브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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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수립)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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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듀레이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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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수립) |
단계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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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리스크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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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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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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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모형 승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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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수립) |
시범운영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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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ar 2 (질적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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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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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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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ar 3 (시장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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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공시 개선 |
(방안수립)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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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평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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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4 2단계 도입 |
도입준비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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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제도(LAT) 개선 |
단계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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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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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NR 제도 개선 |
단계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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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증준비금제도 개선 |
(방안수립) |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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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 신뢰수준 상향 : (’15末) 50% 시행, (’16末) 10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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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보험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대외 신인도 제고
국제적 건전성 감독 강화의 흐름에 맞추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를 추진하여 국제적 정합성 제고
특히,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18년 FSAP* 평가시 긍정적 평가 및 대외 신인도 상승 예상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IMF와 세계은행이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정책·감독의 국제기준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
☞ 우리나라는 ‘13년에 평가를 받았으며, 다음 평가는 ’18년 예정
※(참고) '13년 FSAP에서 보험감독 분야에 대해 긍정적 평가 획득(‘The insurance supervisory system in Korea shows a high level of observance of the Insurance Core Principles (ICPs).’) |
□ 강화된 재무건전성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및 재무건전성 강화가 기대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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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 일정에 따라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
‘14년 하반기 중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로드맵 일정상 ‘14년 및 ’15년 시행예정 사항에 대한 규정화 작업을 우선 완료할 예정
<첨부1> 기타 선진화 종합로드맵 내용
<첨부2> 주요 국가의 보험회사 자기자본제도 개편 동향
<첨부3> 보험회사 지급여력(RBC)제도 개요
<첨부4> 용어해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