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경과
□ 지난 4.24일, 금융위-금융투자협회는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 및 교육 체계를 개편하는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 및 교육을 거쳐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야 투자권유 등 업무 수행 가능
ㆍ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권유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 종사자
ㆍ투자권유대행인 :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투자권유를 위탁받은 자
ㅇ 시험 유형을 금융회사 종사자 대상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일반인도 응시가능한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으로 이원화
ㅇ 적격성 인증 시험의 경우, 시험 합격後 수료해야 하는 등록교육을 ‘시험 응시前 투자자 보호 교육’으로 전환
시험 및 교육체계 개선방안
구 분 |
현 행 |
개 선 |
투자권유 자문인력 |
【투자상담사 시험】
ㆍ응시자격 : 제한없음
ㆍ취득절차 : 투자상담사 시험 → 등록교육(E-learning) → 금투협 등록 |
【적격성 인증 시험】
ㆍ응시자격 : 금융회사 종사자
ㆍ취득절차 : 사전교육(집합교육) → 적격성 인증 시험 → 금투협 등록 |
투자권유 대행인 |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ㆍ현행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 |
□ 발표 이후, 금융투자회사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적격성 인증 시험, 투자자 보호 교육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2. 세부 시행방안
◇ (시험)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편
◇ (교육)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의 방식 및 교육시간을 대폭 강화 |
금융투자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신설
ㅇ (응시자격 제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 응시 가능
ㅇ (출제범위 조정)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를 확대
ㅇ (난이도 및 합격기준 강화) 시험 난이도 및 합격기준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상향조정
* 합격기준 : 전과목 평균 60점→70점 이상, 과락 40점→50점 미만
적격성 인증 시험 시행방안
구 분 |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 |
(개선) 적격성 인증 시험 |
시험종류 |
펀드·증권·파생상품 |
현행과 동일 |
웅시자격 |
제한 없음 |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직원만 응시 가능 |
출제문항 |
100문항 |
120문항
*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 추가 |
합격기준 |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 |
평균 70점 이상, 과락 50점 미만 |
현행 ‘시험後 등록교육’을 ‘시험前 사전교육’으로 전환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
ㅇ (교육 대상)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 적격성 인증 시험 응시자
ㅇ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E-learning) → 집합교육
ㅇ (교육 내용) 영업실무 위주 → 투자자 보호 위주 교육
- 법규, 윤리 등 투자자보호 교육 할당시간을 확대(5~6시간→16시간)
-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을 적격성 인증시험에 출제
적격성 인증 시험 관련 교육체계 개선
구 분 |
(현행) 등록교육 |
(개선) 사전교육 |
|
교육 대상 |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 (시험 응시 → 사후 교육) |
적격성 인증 시험 응시자 (사전 교육 → 시험 응시) |
|
교육 내용 |
영업실무 교육 중심 |
투자자보호 교육 중심 |
|
총 교육시간 (투자자보호교육) |
펀드 |
15시간(5시간) |
16시간(16시간) |
증권 |
10시간(6시간) |
||
파생상품 |
20시간(16시간) |
||
교육 방법 |
E-learning |
집합교육 |
※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체계는 現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
* 시험 종류 : 펀드,증권 (투자권유대행인이 취급할 수 없는 파생상품 시험 폐지) * 시험 과목 : 투자권유대행인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일부 과목 제외 * 응시 자격 출제 문항수,합격 기준 : 현행 유지 |
3. 기대 효과
□ 금융회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을 경감
□ ‘투자자 보호?자본시장법규,직무윤리’ 관련 시험 및 교육을 강화함에 따라,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인식을 제고
4. 향후 계획
□ ‘14.3분기중 금융투자협회 규정(금융투자전문인력 및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 ‘15.1월부터 적격성 인증 시험 및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시행
※ 다만, ‘14년말까지 現 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자는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