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는 8.12일 회의를 개최*하여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13.12월)’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마련
※ 회의 일시/장소 : ‘14.8.12 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참석 : 금융위(상임위원 주재),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
1.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현황
□ 全부처는 스미싱, 파밍 등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13.12월 마련한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중임
ㅇ 스미싱 문자, 피싱·파밍 사이트를 조기 발견하고 차단하는 스미싱 대응시스템 및 피싱·파밍 사이트 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기시도에 체계적 대응
ㅇ 사고 발생시에도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보안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 중임
- 사전지정 계좌 외에는 소액이체만 가능한 新입금계좌지정 서비스를 ‘14.9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 금융회사가 해킹이용계좌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여 피해금의 회수 가능성을 증대하였음
ㅇ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수사하는 인력을 확대하고, 사기의 주요 매개체인 대포통장에 대한 강력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기범에 대한 대응도 강화
2.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한계
□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추진 이후 스미싱·메모리 해킹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신·변종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
ㅇ 특히, 스미싱의 경우 시도건수 증가에도 불구, 악성앱 서버 조기차단 등으로 월평균 피해건수가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
|
사기 유형별 피해건수(단위 : 건, 경찰청) |
|||
‘13년 |
|
‘14.1∼6 |
|
|
월평균 |
월평균 |
|||
스미싱 |
29,761 |
2,480 |
1,317 |
220 |
메모리해킹 |
463 |
39 |
97 |
16 |
파밍 |
3,128 |
261 |
1,628 |
271 |
총계 |
33,352 |
2,780 |
3,042 |
507 |
□ ‘14.1~6월 중 검·경은 보이스피싱 사범 2,450명을 검거(구속 126명)하였고, 불법차명물건 관련 사범 273명을 구속하였음
□ 다만, 전자금융사기의 공격유형이 계속 다양화·지능화되는 가운데, 차단 시스템상 대응범위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금융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음
ㅇ 기술형 범죄가 기술적 대책 마련으로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으로 금융사기의 풍선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3. 향후 추진 과제
◈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나가되, 실질적 성과와 변화가 빠르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기존대책을 보완하고,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음 |
□ 국회·이통사·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력·설득 노력 강화를 통해 지연과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 기존 대책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등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
① 스미싱 대응 시스템 보완
- (스미싱 대응능력 강화) 스미싱 차단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문자 수집채널을 확대하여 보다 빠른 스미싱 문자 차단을 추진
- (스마트폰 보안 기술 강화) 스마트폰에 스미싱 차단앱을 기본탑재토록 유도하고, 국내 주요 앱마켓을 악성앱 포함 여부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② 파밍·피싱사이트 차단 서비스 보완
- (파밍·피싱사이트 차단대상 확대) 주요 공공기관, 은행 등에 우선적으로 실시 중인 피싱·파밍 차단서비스*를 보다 많은 기관에 확대 적용
* 해당 국내 사이트 접속시 해외로 자동 이전되는 트래픽을 탐지하여 사전 차단
- (악성코드 유포 방지) 악성코드 유포 여부의 모니터링 대상 홈페이지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 등 보다 많은 기관에 악성코드 치료체계를 적용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금융사기 유형별 피해사례집을 발간하여 금융사기 피해지역 위주로 배포하고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캠페인 실시
④ 금융사기 전담수사 체계 강화
- 경찰이 ‘14.8~9월 중 ’대포통장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추진
□ 신·변종 금융사기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전반의 발생을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 과제도 마련하였음
① 대포통장 과다 발급 기관 관리 강화
- ‘14년 하반기 중 대포통장이 과다 발급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5년 중 개선계획 제출명령을 발동하여 대포통장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
- 은행권에만 적용해오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회사에도 확대 적용하였으며(5월), 하반기 중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
* 대포통장 발생·사용 단계별 주요내용 (사전방지) 통장양도 불법성 설명 강화, 통장개설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철저(사용억제) 대포통장 모니터링 기법 등 공유, 의심거래 계좌 명의인 정보 공유(사후제재) 1년간 예금 신규개설 제한, 금융거래시 참고자료로 활용
② 지연이체제도 도입
- 이체신청 후 자금이체 효력 발생시까지 시차를 두어 이용자에게 거래철회가 가능한 시간을 보장하여 사기이체로 인한 피해를 축소할 계획
< 붙임 :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추진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