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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등 사적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서민의 채무경감을 성공적 지원*
* 개인 워크아웃 119만명, 국민행복기금 28만명 등 총 147만명 채무조정 지원
□ 다만, 사적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 일부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①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법원 개인회생?파산)이 각각 운영되면서,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는 데 일부 한계
- 사적 채무조정으로는 지원 자체가 어렵거나* 중도에 탈락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 제기
* 예)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미가입한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분,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지 못한 채권자로부터 대출받은 분 등
② 한편, 사적 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받지 않은 분들 중에 개인회생?파산 관련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 발생
* 예) 개인회생 파산 결격 대상임에도 착수금을 수취하거나 서류를 허위기재 등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분은 전국 신복위 지부(25개)의 종합상담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등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확대?강화)
ㅇ 신복위는 신청자의 채무현황(현 채권자, 채무액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실시하되,
* 신용회복지원 자율협약에 가입한 채권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 등에 적합
ㅇ 상담결과 개인워크아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적 채무조정 연계를 보다 강화하여 지원
* 예) 협약대상이 아닌 채무가 있거나,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없는 분 등
- 부채확인, 기초적인 상담지원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 제반업무에 대한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신청인은 상담 및 조서작성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 관련 비용이 절감
①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복위가 법률구조공단*에 공적 채무조정 신청서를 직접 인계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고,
*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추가절감되고,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공단이 지원
② 보다 빠른 진행을 위해 신청인이 직접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신복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 사후관리
※ 신청자는 비용, 절차(법률구조공단 추가상담 등) 등을 감안하여 ①, ② 중 선택가능
국민행복기금 등*이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적 채무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신규)
*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舊신복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리채권 포함
ㅇ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은
* 예)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지 못한 경우, 상환능력이 현저히 없는 경우 등
ⅰ) 캠코에서 직접 채무상담을 실시하여 채무자 상황에 따라 개인워크아웃으로 우선 연계하되,
ⅱ)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분들은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연계하여 개인회생?파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
ㅇ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사적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공적 채무조정까지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상담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ㅇ 서민금융총괄기구 출범 전이라도 채무조정 분야의 경우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해 신청자에게 원스톱(one-stop)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
보다 많은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이 가능
ㅇ 앞으로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복위 개인 워크아웃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ㅇ 불가피하게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이거나 사적 채무조정을 중도에 탈락하신 분까지도 최대한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
ㅇ 채무자는 공신력 있는 신복위, 캠코 등을 통해 지원받게 되어 채무조정과 관련한 과장광고, 불법브로커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ㅇ 또한, 개인회생 파산 등 신청 상담과 함께 신청에 필요한 복잡한신청서 작성 접수 등을 지원받아 비용 시간 등이 절약됨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 운영 : ‘14.8.19.~
ㅇ 신복위 지부(전국), 캠코 본사(서울)에 창구를 마련 운영
* 향후 1년 간 운영성과(신청자 수, 지원효과 등), 서민금융 진흥원 출범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을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를 보다 강화(법무부 협업)
ㅇ 공적 채무조정 신청자 중 법원이 사적 채무조정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시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
*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예정
향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시 채무조정을 포함한 모든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 현재 관련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향후 진흥원 출범시 동 기구를 통해 모든 사적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한 종합 상담?지원 예정
※ 상세한 내용은 신복위(www.ccrs.or.kr), 캠코(www.kamco.or.kr),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 참고자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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