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14. 9. 2(화)「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2014. 10. 1일부터 시행 예정)
* 규정변경 예고(`14.5.23~7.2), 규제개혁위원회(`14.8.28) 등을 거쳐 확정
ㅇ 동 개정은 퇴직연금 시장의 불합리한 운용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업계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 금지와 상품제공 수수료 부과 금지
(규정 제15조의4제1호, 제2호)
ㅇ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자신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면서,
-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동일한 금융상품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품 제공을 기피하거나 차별*
*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등하거나 상품제공 수수료를 요구
ㅇ(개정) 퇴직연금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가입자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자신의 가입자와 상품제공 금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금리공시 및 공시금리에 따른 상품 제공 (규정 제23조제1항제7호)
ㅇ(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공한 금융상품별 수익률을 사후 공시하고 있으나, 상품 제공 前 사전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서로 다른 금리가 적용될 소지
ㅇ(개정)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월 공시하고,
-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타사고객 포함)에게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
□ 위험자산 투자한도 준수기준 합리화 (규정 제9조제5항, 제13조제2항)
① (현행) 운용방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된 경우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 추후 신용개선 등의 가능성이 있어도 즉시 매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 발생
ㅇ (개정) 가입자가 선택에 따라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까지는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 부여
② (현행)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차기 운용지시시 위험자산 비율을 한도 이내로 조정하도록 하여 가입자 이익보
다는 형식적인 비율규제 준수에 중점을 두고 있음
* (DB형) 적립금 대비 총 위험자산 70%, 펀드(채권형제외) 50%, 주식 30% 이내
(DC형) 주식ㆍ비우량채권ㆍ파생결합증권 등 투자금지, 주식형펀드 40% 이내
ㅇ (개정)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을 통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파생결합사채 편입요건 명확화 (규정 제9조제1항제2호)
ㅇ (현행) 파생결합사채*가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불분명
* 투자자에게 원금이 보장되면서 기초 자산의 가격?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적용 금리만 변동하는 채무증권
ㅇ (개정)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규정
※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