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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부문검사 결과 및 금융위 제재조치 의결
2014-09-12 조회수 : 8807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682

1.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조치 결과

 

금융감독원은 ‘14.5.19.~6.5.중 KB금융지주에 대해 주전산기 전환사업 관련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음

 

 검사 결과, KB금융지주주전산기를 유닉스로 무리하게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리스크은폐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국민은행 경영협의회에서 유닉스로의 전환 결정하도록 강요하였고,

 

 국민은행 주전산기유닉스 전환강행하려는 의도자회사 임원 인사부당 개입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음

 

금융감독원장은 자회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등 경영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그룹 전체의 경영건전성훼손KB금융지주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전산시스템 리스크은폐하고 자회사에 협박성 지시를 하는 등 대한 위법행위행위자지시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당초 원안대로 ‘정직’ 조치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방치하고, 자회사 인사부당 개입하여 이사회 허위보고 등 심각한 불법행위 초래1명(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문책경고’를 건의하였음

 

※ 금융감독원의 KB금융지주 부문검사 결과 세부내용 : <붙임> 참조

 

2.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 의결

 

금융위원회는 2014. 9. 12(금)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독원장이 긴급 상정을 요청한 KB금융지주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의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KB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며 이로 인한 KB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아,

 

-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인 “임원(대표이사 회장,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3개월(2014.9.12. 18시부터)수정의결하였음

 

금융위원회가 제재조치안을 수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음

 

KB금융지주 회장은 국민은행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1항 등에 따라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중차대한 사업인 주전산기 교체에 하여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동 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지주 회장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으면서도 법령 준수사업 추진의 비용과 위험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감독의무 등을 태만히 하였음

 

- 그 결과 지주의 직속 임원이 2013.11.7.~15. 기간 중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민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왜곡이 초래되었으며,

 

- 이러한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따라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사업에 관한 은행 이사회 보고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음

 

- 또한, KB금융지주 회장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들 간에 심각한 내부갈등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룹 내부의 갈등과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외부로 표출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음

 

이러한 결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의 건전경영이 심히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KB그룹 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의 정과 고객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참석한 금융위원회 위원들은 KB금융그룹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기본 책무 등을 고려할 때,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

 

* 국내 은행 전체 자산(2,145조원) 중 국민은행 자산이 12%(257조원) (’14.3말)

* 국내 금융회사 전체 자산(3,361조원) 중 KB그룹 자산이 8.7%(292조원) (’14.3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이번 KB금융사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내부통제제도가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할 경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수 있음보여준 사례”라고 하면서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철저한 업무수행을 당부하였음

 

또한, 이른 시일내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40912_보도자료_KB금융지주_부문검사_결과_및_금융위_제재조치_의결.hwp (3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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