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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
2014-10-01 조회수 : 854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추진 배경

 

□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14.9.17. 보도자료 참고)」과 융규제 개혁방안(’14.7.10.)을 뒷받침하고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규 정비

 

2. 주요 내용

 

<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

 

점포 설치 시 증자 의무 완화(영 §6조의3)

 

(현행) 모든 점포(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포함) 설치시 증자 의무 부과

 

< 저축은행 점포 기능, 규모 및 증자요건 비교 >

 

기능(업무범위)

면적 및 인원

증자

지점

예금, 대출 등 모든 업무

제한없음

특별시 120억원 등

출장소

예금, 대출 등 모든 업무

400m2이내, 10인 이내

지점의 50%

여신전문출장소

대출, 공과금수납

400m2이내, 10인 이내

지점의 12.5%

 

(개정)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의무 배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완화(규정 별표 7)

 

(현행)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에 대한 예시*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

 

* (i) 부실징후 (차입금 > 연간 매출액, 자본잠식, 3년간 당기순손실, 경영권 문제, 3개월 조업중단) : 요주의 분류

(ii) 단순가압류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 : 고정 분류

(iii) 폐업중인 기업 : 고정 분류

**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 정상(여신 총액의 0.5%), 요주의(2%), 고정(20%) 등

 

(개정)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정

 

- 6억원(법상 개인 여신 한도) 이하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의 경우 적립 기준 완화(요주의 → 정상, 고정 → 요주의 분류)

 

- 6억원 초과 여신 (i)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상환하였고, 영업구역 내 여신인 경우 동일한 예외 인정

 

< 규제 개선 후속 조치 >

 

□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 폐지(영 §8조의2, 규정 §22조의5)

 

(현행) 신용공여 시 이자 외에 사업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수익의 5%로 제한

 

* 과거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동산 PF 투자 시 신용공여에 따른 과도한 성과보수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개정) 성과 보수 취득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저축은행과 거래자 자율적인 결정에 맡김

 

* 다만, 부동산 PF 대출은 자산운용 차원에서 규제

(i) 부동산 PF 대출을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

(ii) 동일 사업장 PF 대출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 단축(영 §20조)

 

*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외감법 §4의3)

 

(현행)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증선위가 3년간* 외부감사인 지명

 

* 3년 :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 지도를 받은 경우 등

1년 :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임원이 불법 신용공여로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등

 

-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은 대부분 우량한 저축은행인데도, 3년간 감사인 지명을 받는 것은 과다한 비용 발생 등을 야기

 

* ’11년 이후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은 16개이며 ’14년 9월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은 14개

 

(개정) 계약이전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을 1년으로 단축

 

대출채권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규정 §22조의4)

 

(현행) (i) 모든 대출채권 매각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ii)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채권 매입 금지

 

(개정) (i)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출채권 매각 시 외부 기관의 평가 면제 (ii) 대부업 폐업을 전제 영업 양도 받는 경우 등에 한하여* 대출채권 매입 허용

 

*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질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반복적, 계속적으로 대출채권매입하는 것은 금지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 연장(부칙 §2조)

 

ㅇ (현행) ’11.11월 시행령 개정 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새로이 도입하면서

 

- 한도초과를 2년 이내에 해소토록 하되,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 8·8클럽(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 비율 8% 이하) 해당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미적용 → 시행령 개정으로 100억원 한도 적용

 

 

금융회사 공동 구조조정, 담보물 소송 등 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승인기간 내에 한도초과해소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정) 불가피한 경우 금감원장 승인 하에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되,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연장 승인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 명확화(영 §9조의2)

 

(현행) 저축은행 간 합병 등으로 개별차주(법인 100억원 등) 신용공여 한도초과하는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한지 불명확*

 

* 현행 예외 인정 사유 :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저축은행귀책사유 없이 신용공여한도가 발생한 경우 등

 

ㅇ (개정) 채무자예측하지 못했던 대출금 회수방지하고,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을 예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제도 개선(영 §7조의4, 규정 §21조)

 

(현행) (i)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최대주주를 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ii) 처리기한이 명시되지 않음

 

(개정) (i) 주식회사 외의 법인(유한회사 등)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다출자자를 심사대상에 추가하고, (ii) 변경승인 처리기한60일로 규정

 

3. 향후 일정

 

입법예고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5년 상반기부터 시행

 

* 증자의무 완화,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 단축, 신용공여 한도 초과 해소기간 연장 등 시행령 개정 사항은 ’14.11.1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hwp (2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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