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3일 한,중 정상간 이루어진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합의의 후속조치로서 마련된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금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하였음
<한,중 정상회담(7.3일) 합의사항>
① 한국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②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청산체제 구축
③ 한국에 800억위안 규모의 RQFII(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 자격 부여
④ QFII(적격해외기관투자자)를 통한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
⑤ 한국 및 외국계 기업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장려
ㅇ 특히, 금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기반 조성” 과제의 일환임
( 여건 평가 )
□ 전세계적으로 위안화 무역결제 및 금융거래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
*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억위안): (‘12) 20,600 (’13) 30,100 (‘14.상) 20,900
** 역외 위안화 예금잔액(십억위안, ‘14.6말): (홍콩)926 (대만)293 (싱가폴)254
ㅇ 우리나라도 7.3일 정상회담 이후 위안화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안화를 활용하려는 시장의 자생적인 노력*이 증가 (☞ 참고2 한-중 정상회담(7.3일) 이후 주요 성과)
* 위안화 표시채권 발행 (우리은행(최초), 공상은행), 거래소의 채권거래시스템에 위안화 표시 채권의 상장?거래 기능 구축 등
□ 그러나, 중국과의 활발한 무역거래 등 위안화 역외 금융 중심지로의 충분한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위안화 거래기반은 미흡
* 한국의 대중 무역규모(억불) (‘11)2,206→(’12)2,158→(‘13)2,290
( 기본 방향 )
□ 위안화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ㅇ 우선적으로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 등 실물거래를 통한 위안화 공급이 필요하며,
ㅇ 위안화 결제, 투자, 환전 등 위안화 거래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필수적
□ 오늘 발표된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은 위안화 무역결제를 통해, 국내에 위안화를 축적함으로써 위안화 활용도를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중점을 둠
(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
□ 정부는 다음의 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점진적인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를 유도
① 우선 위안화로 수출대금을 결제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의 한도 우대(5~20%)를 추진
② 은행의 위안화 결제 지원 기능을 확대토록 유도
* 은행의 위안화 서비스가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 등을 부행장 간담회등을 통해 점검 (금융위)
③ 위안화 국제화 동향, 위안화 결제시 발생하는 편익 등의 정보를 담은 ?위안화 거래 가이드북?을 무역업체에 배포
-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적극 개최하여 무역업체(특히, 對中 무역규모가 큰 대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 대한상의 CEO 간담회(12월중), 전경련 대기업 임원 조찬 간담회(12.12) 등
( 인프라 구축 )
□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청산결제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위안화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
① 전자중개시스템 구축, 시장조성자 지정 등을 거쳐 12월중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 개설
* 시장조성자의 역할: 장중 연속적으로 매입?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② 10.30일 업무를 개시한 청산은행(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위안화 자금 청산?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11.6일 출범식)
- 청산은행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위해 외환?은행감독규정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시스템의 안정성 감시도 병행
* 검토과제(예): 청산업무 관련 위안화 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본점에 대한 청산은행 위안화 여유자금 대여에 대한 을기금 차감 배제 등
-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위안화 청산결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
③ RQFII, 중국내 은행간 채권시장(CIBM)*, QFII 등 중국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
* CIBM(China Interbank Bond Market): 중국 국공채?회사채 등 채권이 거래되는 중국내 은행간 장외시장으로 전체 채권거래액의 88%를 차지
- 자산운용사 뿐 아니라 은행?증권?보험사 등도 RQFII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RQFII 투자와 관련된 장애요인* 해소
* 공모펀드의 중국국채 편입한도 확대(현행 10%→30%) 검토종합금융투자사(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경우 외화대출 및 외화RP거래허용
- CIBM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와 협의를 지속
* 현재 해외은행의 “위안화 무역결제 실적”을 기준으로 투자한도를 배분하고 있는 바, 한국계 은행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투자한도를 배정해줄 것을 협의
- 지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QFII 투자 확대에 발맞추어, KIC 등 공적 연기금을 중심으로 자체 투자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QFII 한도 추가 신청을 추진
④ 중국기업 등 외국인의 채권발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 투자자 사모시장을 개설하여, 국내에서의 위안화 투자기회를 확대
⑤ 단계별 유동성 공급채널을 구축하여 위안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
* (1단계) 무역결제대금 유입 → (2단계) 청산은행의 자금공급 → (3단계) 인민은행 지원 및 한중 통화스왑 자금 활용
( 추진 목표 및 향후 과제 )
□ 조속한 시일 내에 무역결제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위안화 금융자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
ㅇ (무역결제) 현재 對중국 무역액 1.2% 수준(‘13년말)인 위안화 무역결제를 중장기적으로 20% 이상까지 확대토록 노력
ㅇ (위안화 금융자산) 위안화 표시 금융자산(채권, 파생상품, 예금 등)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역외국가중 3위권 수준으로 확대토록 노력
ㅇ (위안화 준비자산) 국내 위안화 거래 및 금융자산 축적에 상응하여 준비자산으로서 위안화 추가 확보 추진
- 준비자산통화(Reserve Currency)로서의 위안화 국제화에 대응,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도 검토
□ 또한, 위안화 금융서비스 고도화 등 중장기적 관점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15년중 수립할 계획
【참고1】“위안화 거래 선순환 구조”플로우 차트(Flow-Chart)
【참고2】한-중 정상회담(7.3일) 이후 주요 성과
☞【별첨】위안화 금융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