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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매일경제(2014.11.10.),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5만명 고금리 대부업 내몰릴판 기사 관련 보도 참고자료
2014-11-10 조회수 : 792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박보란 사무관 연락처2156-9472

1. 기사 내용

 

□ 올해 8월말 현재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29만6942명 중 3개월 이상 연체해 중도탈락한 인원은 5만810명으로 전체의 17.1%에 달함

 

□ 직장과 소득이 변변찮거나 다른 빚의 무게 때문에 갚지 갚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인원이 급속도로 늘고 있음

 

ㅇ 더 큰 문제는 생활자금이 급한 이들이 다시금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고 있다는 점

 

□ 국민행복기금 중도 탈락자들은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원금과 연체 이자를 전부 다시 토해내야 함

 

2. 참고 내용

 

 국민행복기금자활의지를 갖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분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 취업지원 연계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채무상환 유예) 실직?폐업, 중증질환 등으로 일시적인 사유채무상환이 어렵게 된 분들에 대해 최장 3년 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유예 사유

유예기간

실직자,폐업자, 2개월 이상 입원자, 4대 중증질환자

6개월 단위 최장 2년

대학생, 미성년자, 현역입영자, 구속수감자, 직업교육수강자

유예사유 해소시까지

미취업청년

6개월 단위 최장 3년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이후 연체 분할상환금연체이자 납부하는 경우 기존 채무조정 약정을 부활시켜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

 

(취업지원 연계) 소득창출을 통해 중도탈락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연계하여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들에게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

 

(소액대출) 성실히 상환하고 계신 분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중(최대 1,000만원, 연 4%)

 

 다만,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 또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중도에 상환이 어려워 지신 분(중도탈락자) 등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 연계를 지원중(14.8.21~)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확대,강화 보도자료 참고(8.21)

 

ㅇ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및 신복위법원 개인파산 등으로 신청서 작성 등 제반업무에 대해 지원 중

 

* 신청인은 상담 및 조서작성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 관련 비용이 절감

 

 한편, 국민행복기금 지원자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철저히 단속?점검을 해 나갈 계획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자료_매일경제(14.11.10.)국민행복기금_연체자_5만명_고금리_대부업_내몰릴판_제하_기사_관련.hwp (2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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