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내용
□ 올해 8월말 현재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29만6942명 중 3개월 이상 연체해 중도탈락한 인원은 5만810명으로 전체의 17.1%에 달함
□ 직장과 소득이 변변찮거나 다른 빚의 무게 때문에 갚지 갚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인원이 급속도로 늘고 있음
ㅇ 더 큰 문제는 생활자금이 급한 이들이 다시금 고금리 대부업체를 찾고 있다는 점
□ 국민행복기금 중도 탈락자들은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원금과 연체 이자를 전부 다시 토해내야 함
2. 참고 내용
국민행복기금은 자활의지를 갖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분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 취업지원 연계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음
① (채무상환 유예) 실직?폐업, 중증질환 등으로 일시적인 사유로 채무상환이 어렵게 된 분들에 대해 최장 3년 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유예 사유 |
유예기간 |
실직자,폐업자, 2개월 이상 입원자, 4대 중증질환자 |
6개월 단위 최장 2년 |
대학생, 미성년자, 현역입영자, 구속수감자, 직업교육수강자 |
유예사유 해소시까지 |
미취업청년 |
6개월 단위 최장 3년 |
②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이후 연체 분할상환금 및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기존 채무조정 약정을 부활시켜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
③ (취업지원 연계) 소득창출을 통해 중도탈락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신용회복이 가능하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연계하여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들에게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
④ (소액대출) 성실히 상환하고 계신 분에 대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중(최대 1,000만원, 연 4%)
다만,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 또는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중도에 상환이 어려워 지신 분(중도탈락자) 등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 연계를 지원중(14.8.21~)
※ 맞춤형 채무조정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연계지원 확대,강화 보도자료 참고(8.21)
ㅇ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및 신복위가 법원 개인파산 등으로 신청서 작성 등 제반업무에 대해 지원 중
* 신청인은 상담 및 조서작성 등 공적 채무조정 신청 관련 비용이 절감
한편, 국민행복기금 지원자 등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철저히 단속?점검을 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