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정부는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금융의 역할* 정립을 위한『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0-10 Value-up 비전)을 추진중
*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현행) 담보?보증부 대출 → (개선) 지식,기술 평가기반 투?융자(진취적 모험자본)
ㅇ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시장 역동성 제고를 통한 모험자본의 공급 및 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 금융투자회사 인가제도 및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의 전면개편, 사모펀드 체계 혁신 등
□ 기업상장 활성화*, 코넥스 개설,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을 통한 유망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 ‘14년 중 두 차례(4.15, 8.12)에 걸친 대책의 효과 등으로 금년 상장기업수는 2013년(40개)의 2배 수준인 78개에 이를 전망
ㅇ 그러나, 자본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식시장이 외형적?구조적 정체상태에 있어 발전이 더디다는 평가
2. 주식시장 평가
□ (투자자 신뢰 저하) 저금리?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후자산 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투자자 및 자금이 이탈
□ (경직된 제도,인프라) 선진시장에 비해 거래제도가 경직적이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가 뒤쳐진 것으로 평가
□ (수급 여건 악화) 신규상장 부진 등 우량주식 공급이 저조하고, 기관투자자의 참여 미약 등 수요 기반이 취약
3. 주식시장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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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확대
ㅇ (유망기업 상장 지속 추진) 2차 상장 활성화 대책*의 차질없는 입법 추진, 기업 현실을 반영한 상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유망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지속 추진
* 주식배당 절차 간소화, 분리형 BW 공모발행 허용 등
ㅇ (신규 파생상품 공급 확대) 미니선물?초장기국채선물?위안화선물 등 다양한 新상품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코스닥 시장 관련 상품?규제 차별 해소) 코스닥의 상품지수?섹터지수 및 초우량 종목 선물?옵션 상품 개발
- 코스닥에 차별 적용되는 제도를 코스피와 동일수준으로 개선
* 증권사의 NCR 주식포지션 위험액, 대용증권 사정비율 등 산정기준
ㅇ (트래킹 주식* 도입) 자회사 연동형 주식 도입을 우선 도입
* 특정사업부문 또는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하여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결정되는 종류주식
ㅇ (해외 기업 상장 유치) 해외 거래소 상장기업의 동시상장, 거래소의 주간사 실사의무(due diligence) 이행 확인 강화 등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 연기금 )
ㅇ (중소형 사적 연기금 투자풀) 증권금융에 (가칭) ‘연합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을 설치하여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용 지원
- 증권금융,주간운용사 공동으로 사립대학 적립기금?사내복지기금,공제회 등의 자금을 유치(예시: 투자설명회 정기개최 등)
- 사립대학 적립기금의 경우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립기금 투자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대학 등 관련기관 협의 추진
ㅇ (주요 연기금의 운영기준 합리화)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 상향*, 연기금의 내부기준 개선
* (현행) 예금자금의 10% → (개정) 20%
ㅇ (공적 연기금 투자풀의 자산운용 다양화) 주식형 펀드 세분화 등 공적 연기금 투자풀내 신상품 개발 검토
ㅇ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준칙 마련)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 ‘stewardship code’*을 제정
*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주주권 행사 지침 마련 등
( 금융회사 )
ㅇ (공모펀드 활성화) 10% 분산투자 규제 합리화*, 투자일임재산 인출을 통한 주식 대차 허용, 공모펀드의 소액?단기 차입 허용, 재간접펀드의 ETF 편입 제한 완화, 관계인수인의 인수증권 편입 제한 완화, 100% 재간접펀드의 외국펀드 편입시 설정 간소화
* 펀드 재산 중 50%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을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형 펀드를 도입
ㅇ (은행,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자기자본의 60%→100%), 보험사의 주식 신용위험계수 조정(코스닥스타지수 12%→8%)
ㅇ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 운용자산별 투자한도 단순화, 단계적 퇴직연금가입 의무화 등
ㅇ (증권사의 업무를 제약하는 규제 합리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신용공여 업무 허용, 외화 차입 신고의무 완화
- 또한,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관련 자율규제를 폐지하고,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 허용*
* 다만, 청약 과열이나 과도한 청약 대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통해 청약자별 대출한도(예: 증거금의 30%)를 설정하는 방안 검토
ㅇ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시장 투자 확대 유도) 하이일드펀드 설정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코넥스주식에 투자·유지하는 경우 공모주식 우선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시장 인프라 및 제도 효율화
( 시장 인프라 )
ㅇ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매출액 뿐만 아니라, 가격(예: 50만원 이하)?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를 개발
ㅇ (전자증권제도 도입) 전자증권법(가칭) 제정 추진
( 시장 제도 )
ㅇ (가격제한폭 확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전일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
- 한편,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현물시장 상황과 직접 연계되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도 가격제한폭을 상향 조정
ㅇ (증시 변동성 완화장치 정비) 지난 9월 도입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에 더하여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를 추가 도입
* 직전체결가에서 2~3%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
** 전일종가 기준 10%이상 변동시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
ㅇ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거래소가 특정 종목*의 유동성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시장조성자(MM, Market Maker)를 도입하고, 일정규모의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
* (예시) 시가총액 상위50%이면서 거래량 하위50%에 속하거나 하루 거래량이 20만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종목(전체 일평균 거래량 70만주)
ㅇ (자사주 매입 호가제도 개선) 호가범위를 실시간가격에 맞게 변경
ㅇ (주주권 행사 절차 개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제 활성화
투자자 신뢰 제고
ㅇ (자산운용 실적 공시 개선) 자산운용사?펀드 실적 공시시스템의 대폭 개편,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 도입) 상장주식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의 세부내용 입법 추진
* (공시주체) 해당종목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이고, 그 절대값이 종목별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자
ㅇ (투자자 제공 정보 개선)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 도입, 공매도,변동성완화장치 정보제공 등
ㅇ (공시제도 합리화) 공시항목의 조정, 공시 자율성ㆍ책임성 강화
4. 기대 효과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확충)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을 통해 기업자금 조달시장이 대출시장(debt-financing)에서 투자시장(equity-financing)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부응하고,
ㅇ 이를 통해 창조,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연기금,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되고,
ㅇ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시장 제도?인프라 효율화) 경직적이고 비경쟁적인 시장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ㅇ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장의 신뢰성 제고) 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공시 관련 정보제공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정확한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고,
ㅇ 건전한 투자관행 확립을 통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별첨 :『주식시장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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