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4.12.3.(수)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안심통장을 아시나요?”라는 슬로건 아래 新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서비스’)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함
ㅇ 이날 新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한 17개 시중은행*의 담당 임원들은 개별 지점을 방문해 新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하고, 고객들에게 新입금계좌지정제의 범죄예방 효과 등을 홍보하였음
*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 新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서비스’)란?
ㅇ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에 대해서는 당해 금융회사와 고객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하고,
ㅇ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최대 100만원(1일 누적 기준) 한도 내에서만 이체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 기존의 舊입금계좌지정제는 미지정계좌로의 이체가 불가능하여 이를 개선한 新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13.12) |
□ 행사를 위해 농협은행(광화문금융센터점)을 방문한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新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한 후, 은행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강조
ㅇ 특히, 제도 홍보에 앞장서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들의 가입 유도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함
□ 금일 행사에 참석한 남승우 농협은행 부행장과 김승만 은행연합회 상무이사는 제도 홍보를 위한 全 은행권 차원의 관심을 약속하며,
ㅇ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외에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은행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번 행사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정례반상회 자료 등을 통해
ㅇ 新입금계좌지정제를 홍보하는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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