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14.12.3.(수) 제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 대부업 정책의 수립?추진 및 관계기관 간 효율적인 협의?조정 등을 위해 구성(근거 : 대부업법§15조의2, 구성 : 금융위(주재), 기재부, 행자부, 법무부, 공정위 등)
ㅇ「대부업 관리?감독 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확정하였음
2.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의 개정 배경
□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은 대부업 법령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ㅇ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대부업 관련 사무는 법과 시행령만 있을 뿐 하위규정이 없어 법령의 해석?적용을 위한 기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ㅇ 대부업 제도 변경 등으로 기존 대부업 관리?감독지침(‘09.10월 마련)에 대한 개정수요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지침에 반영
3. 주요내용
□ 대부업 법령, 유권해석 등 제도 변경사항* 반영
* 법정 금리상한 인하,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ㅇ 대부업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조문 순서대로 편제 변경
□ 대부업법상 이자율 환산사례의 정리
ㅇ 금융소비자, 대부업체, 금융회사 등이 대출상품의 법정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ㅇ 특히,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방식을 종전의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되
- 대출 후 30일 내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하여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시기 및 대상은 ‘15.1.1. 이후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 검사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ㅇ 금감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의 역량을 강화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현행 법령과 기존 지침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부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시성 있는 관리?감독 도모
□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경감
□ 동 지침을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대부업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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