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적인 금융 패러다임이 금융산업의 발전·성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로 이동 중
ㅇ 미국, 영국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조직을 강화하였으며, G20, World Bank 등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도 활발
□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
* ’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13년 동양CP 불완전판매, ’14년 개인정보유출 등
ㅇ 특히,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가 빈번한 상황이므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
Ⅱ. 금융소비자 보호의 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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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에 대한 인식 |
◈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ㅇ 아직까지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은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 |
□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금융소비자를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시키는 추세
ㅇ 금융기법 발달, 규제완화 등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정보 비대칭성이 증대
* (예시) 조건부자본증권, 하이일드펀드, 실버뱅킹 등
ㅇ 저금리 지속으로 금융소비자의 위험선호와 수익률 민감도가 높아지고, 고령화에 따라 금융자산의 수요도 증가
ㅇ 금융회사 비용절감, 업종간 경쟁 심화에 따른 아웃소싱, 겸업화 추세로 판매채널 확대 및 비대면채널 활성화
□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는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
*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 노력에 비해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한 것에 기인한 측면
< 금융소비자 인식조사 결과(’14.2월, 갤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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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현황 및 평가 |
◈ 금융당국, 금융회사, 소비자단체에서 각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정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
ㅇ 그러나, 아직 제도 정착과 각 주체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보다 체계적·종합적 접근이 필요 |
(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체계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흡
ㅇ 업권별 제도개선* 및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꾸준히 추진 중이나, 종합적 계획의 수립·추진은 부재
* 꺾기 관행 근절, 연대보증 제도개선, 수수료 인하, 금리 체계 개선 등
ㅇ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불법사금융 T/F 운영(’12.4월∼) 등 취약계층의 피해예방 노력도 강화하고 있으나, 서민금융 애로와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 지정,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설치·운영, 민원 감축 추진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
ㅇ 그러나 불완전 판매 등 불합리한 영업행위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상황
(소비자단체) 전화상담(☎1372), 분쟁지원, 정책 참여활동 등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문적인 금융소비자 관련 단체는 부족한 상황
(협업체계) 금융위 금발심內 금융소비자 분과, 금감원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현안을 점검·논의 중
ㅇ 금융당국,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등이 소통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협업체계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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