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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14-12-11 조회수 : 1173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양병권 연락처2156-971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김영대 연락처2156-971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조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718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10일(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재하여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참석 : 5개부처 1급, 5개조합 담당임원 등(1차 협의회 ‘14.2.7일, 2차 5.16일, 3차 9.1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중

 

1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동향

 

 

 상호금융권은 그동안의 차별적 규제(예탁금 비과세, LTV·DTI 한도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름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액(조원) : `08년에 비해 약 2배 증가(08말)117.3 (10말)152.4 (12말)182.2 (13말)195.5 (14.9말) 210.3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 은행보다 약 2배 빠름(08∼11년 평균)14.1 (12년)6.0 (13년)7.3 (14.9월)11.3 ↔ 은행 6.2

 

 정부 ‘11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6.29), ’12년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2.27)을 마련하여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강화

 

* 자산건전성 분류 강화(`14.7월 完)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15.7월까지) 등

** 예대율 관리 강화(80% 이내), 고위험 대출 충당금 강화 등

 

수신억제 노력,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한 관리 강화 등으로 ‘12∼’13년중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11년 12.8% → 12년 6.0%, 13년 7.3%)

 

- 다만, ‘14년들어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증가(’14.9월 11.3%, 전년동기비)

 

 ‘14.8월에는 업권별·지역별로 차등화 되어있던 LTV·DTI 규제 비율 일원화*하여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익을 해소

 

* (LTV) 50∼85%(상호금융 최대 85%) → 70% (DTI) 50∼65%(상호금융 최대 65%) → 60%

 

LTV·DTI 규제변경 이후 상호금융권 주담대 증가세는 둔화(감소)*

 

* 주담대 증감액(억원, 잠정치) : (14.1∼7월 월평균)+7,892 (8월)+1,626 (9월)+433 (10월)△435

 

다만, 수신이 지속될 경우, 상호금융권은 여유자금을 규제 비율이 없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운용할 가능성*

 

* 기타대출 증감액(조원, 잠정치, 새마을금고 미포함) : (14.1∼7월 월평균)0.8 (8월)0.7 (9월)1.1 (10월)0.9

 

 

2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주요 특징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큰 영향 받을 가능성

 

특히, 신용대출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하여 조합원 중심의 “관계형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非아파트 비중이 높아 담보가치가 적정 수준보다 과대평가될 소지

 

- 상호금융권 주담대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내규에 따라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자체평가 등에서는 고평가 사례 존재

 

* 각 중앙회·금감원 합동 상호금융권 주담대 담보평가 실태 조사(표본조사) 실시(14.11월)

 

또한, 아직까지 상환능력 확인 관행도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

 

- DTI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증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DTI 규제 미적용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심사가 여전히 미흡

 

 토지·상가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대출과 달리 명시적인 규제비율이 없어, 업권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하고 일관성도 확보하기 어려움

 

* 상호금융정책협의회('13.11월)를 통해 업무방법서상 상가?토지대출 LTV 한도를 80%로 하향 조정(’14~) → 동 범위 내에서 각 업권별로 자체 내규를 통해 규율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이후 비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주택부문도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

 

 한편,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등 대출 구조가 취약 →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

 

 

3

가계부채 관리 기본 방향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과도한 수신 억제)하고, 담보평가 및 상환능력 심사를 내실화(부동산대출 리스크 관리)

 

또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의사결정 기능 및 금감원·중앙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상호금융권 관리·감독 기능을 제고

 

 

 

 

① 과도한 수신 증가 억제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② 가계부채 대책 적극 이행

 

 

 

 

 

 

 

 

업권간 규제차익 해소 및

감독체계 차이 보완

 

 

 

 

 

 

 

 

 

 

부동산담보대출 담보평가 실태 조사 및 평가의 적정성 제고

 

 

 

 담보관리 및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 강화

 

 

 

 

 

 

 

 

여신심사 모형 보완?개선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의사결정 기능 강화

 

 

 

 관리·감독 기능 제고

 

 

 

 

 

감독기구 감독 역량 강화

 

 

 

 

 

 

 

 

③ 검사·감독 실효성 제고

 

 

 

 

4

주요 추진 과제

 

가.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증가의 근원인 과도한 수신 증가를 지속 억제)

 

 고금리 수신유치 억제 노력 지속, 수신 급증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집중 검사 실시

 

 수신 확대의 근본 요인인 예탁금 비과세 혜택現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3)에 계획된 단계적 저율과세로 전환* 후 폐지

 

* (’15년 까지) 비과세 → (’16년) 5% → (’17년 이후) 9% 과세 (일반 세율 14%)

 

 (가계부채 대책 적극 이행) 기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신속하게 이행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 업권별 이행계획 제출(연도별 목표 및 분기별 이행계획)

 

* ’17년말까지 15% 달성 목표 (‘14.9월말 현재 2.5%)

 

 LTV·DTI 규제 합리화(업권별 차등 해소) 기조 유지

 

 (업권간 규제차익 해소 및 감독체계 차이 보완)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금액기준*) 도입

 

* 총자산의 1%는 5억원 이내, 자기자본의 20%는 자기자본 규모(250억원 미만, 이상)에 따라 30억원, 50억원 이내(농?수?산림조합?신협은 기도입)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검사 강화

→ 금융위와 사전조율 금감원 검사인력 지원에 대한 MOU 체결

 

나. 담보평가 및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

 

 (부동산담보대출 담보평가 실태조사 및 평가 적정성 제고)

 

 주택담보대출 : 각 조합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보평가의 적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속 점검

 

* 대체로 내규에 따라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자체평가 등에서는 고평가 사례(예: 유사한 거래사례 가액 활용 등) 존재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15.1분기 중 실태조사(표본조사) 실시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 강화) 주담대에 대한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토지·상가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응

 

 상가·토지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예 :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하여 기본한도 부여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부동산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여부 사후심사* 추진

 

* 여신 급증 조합, 고정이하 여신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시범적으로 실시

 

 조합의 외부 감정평가사 선정?운영방식 등을 점검·보완하여 외부 감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

 

 (여신심사 모형 보완·개선) 조합의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여 담보대출보다 조합원 중심의 신용대출 활성화 유도

 

 신협의 특성을 반영한 여신심사모형 개선(14.12월부터 적용 예정)

 

 농·수·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조합원 신용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15년중 심사모형을 개선

다. 상호금융권 관리·감독 기능 제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기능 강화) 협업 및 정책 구속력 제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추진과제list-up(각 부처간 공유)하여,

미이행 과제 등 우선순위에 있는 과제*부터 추진실적 점검

 

* 비조합원 대출한도,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외부감사제도 개선 등 기존에 논의되었으나 부처 이행이 미진한 과제 우선

 

 연 2회 고위급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주요현안 의사결정

 

 (감독기구 감독 역량 강화) 리스크가 큰 분야에 감독역량 집중

 

 개별 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감원의 상호금융 검사 인력* 및 관련 예산 확대

 

* 현재 상호금융검사국 총 35명(업권별 5명 내외) 수준

 

 상호금융 중앙회 자체 검사?감독 인력 강화

 

 금융위·금감원상호금융 전담 조직·인력 확대 검토

 

 (검사·감독 실효성 제고) 감독기관 및 중앙회간 활발한 정보교류 및 공동검사를 통해 부실가능성 사전 예방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대상: 중점관리조합, 내용: 건전성 현황) 테마조사(대상: 임의조합, 내용: 비건전성 이슈) 병행

 

 금감원?중앙회정보교류*공동검사 활성화 방안* 마련

 

* 중앙회의 조합 검사 결과 금감원과 공유, 정기적으로 공동검사 실시 등

 

 관계부처, 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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