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2014.12.24(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 동 개정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카드 이용 관련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ㅇ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결제 활성화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규정(제25조의6)
ㅇ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
* 기존 우대수수료율 : 평균수수료율의 80% 이하
ㅇ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제7조의2)
ㅇ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영위 가능
*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음식점, 인쇄업 등) 등의 경우에는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 가능
카드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제한 및 변경고지 강화(제25조)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5년(기존 1년)으로 확대*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 고지
* 개정규정 시행 이후 “출시”된 카드부터 적용
ㅇ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 및 변경 가능한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
* 동종의 유사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제휴업체의 변경 통보, 출시 후 5년 이상이 경과하고 수익성 유지 곤란,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등
PG社의 카드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 명확화(제24조의6 제3항?제4항)
ㅇ PG社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 PG社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 등 폐지(제24조의6 제1항)
ㅇ 카드이용에서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과 사진 부착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진 확인 의무를 폐지
* 향후, 매출전표 및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확인
3. 시행일
□ 동 개정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12.26일)하되,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15.1.15일부터 시행 예정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