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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4-12-24 조회수 : 828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2156-9914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14.12.24.(수) 제23차 정례회의에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의결하였음

 

2. 주요 내용

 

 그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제외하고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징벌적 성격의 지정을 제외하고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

 

* 상장예정회사, 지배?종속회사간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등

 

신규로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는 대표사례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주거래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계열 내 회사 등)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한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재지정 요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요청을 허용

 

감리결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은 회사, 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지정 요청을 제한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선정시 적용하는 재무기준“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세부 산정방법구체적으로 규정

 

< 참고 : 외감법 개정(’14.5.28), 외감법 시행령 개정(’14.11.28) >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아래의 재무기준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지정

 

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

③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동종업종의 범위)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종업종회사 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보다 한 단계 상위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

 

- 업종분류에 있어 대분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업종 회사 수가 5개 미만일 때 주권상장법인 전체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

 

- 업종분류에 있어 중분류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 수가 5개 미만일 때 그 보다 상위분류인 제조업 전체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

 

(평균의 산정) 대규모 기업의 부채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종업종에 속하는 회사들의 부채비율 산술평균*하여 산정

 

*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 = 동종업종인 회사의 부채비율의 총합 / 동종업종의 회사 수

 

3. 향후 계획

 

개정된 규정고시된 날부터 시행(12.30(화) 관보 게재 예정)

 

다만,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관련 변경된 제도는 규정 시행 이후 최초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5년도에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부터 재지정 요청 허용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지식마당 → 법령 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hwp (2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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