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원회는 ’14.12.24.(수) 제23차 정례회의에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음
2. 주요 내용
그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징벌적 성격의 지정을 제외하고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상장예정회사, 지배?종속회사간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등
※ 신규로 재지정 요청이 허용되는 대표사례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요청?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주거래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계열 내 회사 등)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한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ㅇ 재지정 요청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요청을 허용
ㅇ 감리결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은 회사, 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지정 요청을 제한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선정시 적용하는 재무기준 중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세부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참고 : 외감법 개정(’14.5.28), 외감법 시행령 개정(’14.11.28) >
□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아래의 재무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지정
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 ②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 ③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 |
ㅇ (동종업종의 범위)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종업종의 회사 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보다 한 단계 상위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
- 업종분류에 있어 대분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업종의 회사 수가 5개 미만일 때 주권상장법인 전체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
- 업종분류에 있어 중분류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 수가 5개 미만일 때 그 보다 상위분류인 제조업 전체의 평균부채비율을 대신 적용
ㅇ (평균의 산정) 대규모 기업의 부채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종업종에 속하는 회사들의 부채비율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 = 동종업종인 회사의 부채비율의 총합 / 동종업종의 회사 수
3. 향후 계획
□ 개정된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12.30(화) 관보 게재 예정)
ㅇ 다만,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관련 변경된 제도는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5년도에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부터 재지정 요청 허용
※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지식마당 → 법령 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