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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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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을 부처간 협업 국정과제로 추진해 옴
* ‘13년도부터 국정과제(28번)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 구축” 세부과제로 개별법상 펀드에 대한 규제·감독을 금융법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과제를 부처간 협업과제로 추진
ㅇ 동 과제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개별법상 펀드간의 투자자보호, 검사 및 감독체계 정비 등 펀드간 규제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고
* 개별법상 펀드는 산업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어 투자자 보호와 감독·검사 등에 중점을 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규제차익이 발생
ㅇ 개별법상 펀드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금융감독 사각지대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감독 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진행
* 개별법상 펀드규모 추이(잠정치) : (’12.9월) 32조원(공모 3.3조, 사모 28.7) → (’14.11월) 43.3조원(공모 4.0, 사모 39.3)
그간 관계부처 공동으로 TF*를 구성, 연구용역에 기초하여 기본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 옴
* (참가기관) 금융위, 국조실, 국토부, 산업부, 문화부, 해수부, 농식품부, 중기청 등
ㅇ 개별부처 소관 개별법 펀드를 독자펀드*(8개)와 준용펀드**(6개)로 구분하고 규제차익 해소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기본방향 마련
* (독자펀드) 독자적인 규제체계로 되어 있어 자본시장법 적용이 대부분 배제(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법)
** (준용펀드) 대부분 자본시장법을 준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 수요가 크지 않음(산업발전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① (독자펀드) 개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체계 정상화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② (준용펀드) 기존 준용규정에서 미비한 감독·검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③ 개별법상 펀드도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 준용 또는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위와 공동등록 및 금융위 조치요구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중점 검토
기본 추진방향에 맞추어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방향을 마련(‘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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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펀드 규제 정합성 개선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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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령 준용 확대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와 규제차익 해소
ㅇ (현행)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특례규정을 통해 자본시장법 규정 적용을 상당부분 배제
ㅇ (개선)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확대 적용* 추진
*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원칙(§37), 상호(§38), 명의대여금지(§39), 손해배상책임(§48), 자료의 기록 등(§60), 수시공시(§89), 장부서류 열람(§91) 등
검사와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공조체계 강화
ㅇ (현행) 개별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문적 검사·감독기관인 금융감독 당국의 접근이 곤란
* 개별법상 공모펀드는 금융위에 자료제출, 검사 및 조치요구권이 기부여
ㅇ (개선) 개별법상 펀드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관부처 요청시 금융위가 개별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조치요구권도 행사 가능
금융감독 당국과의 펀드 관련 정보공유 강화
ㅇ (현행) 자본시장법 및 개별법상 사모펀드*의 경우 등록된 소관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펀드 운용정보 등 감독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
* 현재 개별법상 공모펀드의 경우는 소관부처 등록전에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
ㅇ (개선) 정보공유 활성화 차원에서 사모펀드 감독정보*를 금융위·관계부처간에 상호제공(분기별)
* 개별법상 펀드를 등록시 본래 소관부처와 공동등록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중등록에 따른 업계부담 등을 감안하여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정보(펀드운용자 정보, 펀드명, 대표자, 주소, 설립자본금, 설립목적, 펀드규모 등)를 상호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합의
정례 고위급 협의체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ㅇ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가칭)펀드관련 관계기관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
* (참가기관) 금융위, 국조실,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농식품부, 중기청 등
ㅇ 개별법상 펀드관련 시장동향, 감독정보 상호공유 및 개별법 개정 추진상황 등 협의
다만, 산업정책적 요소가 강하거나 별도 전문 운용·감독기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규제정합성 추진관련 일부 예외를 인정
ㅇ 중기청 소관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①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요구권 부여, ② 공모펀드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확대는 적용하지 않고
ㅇ 농식품부 소관 농림수산식품조합법상의 사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요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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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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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부터 개별법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소요 발생시 금번 합의결과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
‘(가칭)펀드관련 관계기관 협의체’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부처별 법령 개정상황을 점검 및 독려하고, 펀드관련 감독정보와 시장정보를 공유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