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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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29(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
ㅇ 동 법률안은 정부가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며 발의한 것으로,
ㅇ 국회 정무위 및 법사위에서 일부 내용 보완, 조정 및 자구 수정을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주요내용 보도자료(‘13.10.25) 및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14.6.24) 旣 배포
□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ㅇ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
Ⅱ.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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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협 경영건전성 제고 >
□ 출자금 환급시 해당조합 경영실적 반영
ㅇ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
□ 상임이사 임의규정화 및 직무 명확화
ㅇ 상임이사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상임이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조합 자율로 선택 가능하게 함(최소 한명은 상임)
* 다만, ‘자산 300억이상이고 2년이상 재무상태개선조치’ 인 부실조합의 경우 현행 상임이사 의무를 유지
ㅇ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 상임이사는 신용공제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상임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 외부감사 대상 조합 확대
ㅇ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조합의 신뢰성회계투명성 제고
* 현재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당해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됨
□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대
ㅇ 부실조합 관련자에 대하여 중앙회가 단위조합에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임직원 도덕적 해이를 방지
* (현행) 중앙회가 대위변제한 조합을 대상으로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개정)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까지 확대
□ 임원 선거운동 제한 사항 구체화
ㅇ 지나친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벽보?공보, 합동연설회 등으로 제한하고 선거운동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후보자 등록 마감일 익일 ~ 선거일 전일
< 신협중앙회 경영 합리화 >
□ 중앙회장 비상임화전문이사 인사추천위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ㅇ 신협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임으로 운용하던 중앙회장을 차기 회장부터는 비상임으로 전환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 상호금융권역의 중앙회장은 비상임
ㅇ 전문이사 선임시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여 공정성 확보
□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
ㅇ 높은 확정이자 지급에 따른 중앙회 결손*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합의 신용예탁금에 대하여 운용실적에 따른 배당제를 도입
* 다만 적자발생시 중앙회 부실의 조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금은 보장
* 동 조문 개정으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도 제제가 적용됨
□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ㅇ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전략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단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현행)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중앙회가 대출가능 →(개정) 법에서 정하던 요건을 삭제하고 향후 시행령으로 제한
< 감독체계 개선사항 >
□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근거 마련
* (현행) 신협중앙회만 가능 ⇒ (개정) 농수산림조합중앙회로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