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15.1.1일부터 섀도우보팅(S/V) 제도*를 폐지(자본시장법 개정, ‘13.5월)
*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법인이 요청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의결내용에 영향없는 방식으로(찬·반 비율대로) 예탁된 주권의 의결권을 행사
□ 다만, 일부 상장법인의 경우 제도변경 초기 주총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ㅇ 국회는 상장법인이 전자투표 및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의 권유를 시행한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및 “금융위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S/V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14.11.24) → 국회 본회의 통과(’14.12.9) → 공포(‘14.12.30)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고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
2.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들의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법인*에 대해 S/V 적용
* 주총 특별결의 의결정족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임을 감안
< 규정 개정(안) 확정시 S/V 적용 대상법인 및 방식 >
3. 향후 계획
□ 조속한 시일내에 규정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의 주총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
* 규정변경 예고(‘15.1.9~1.15) →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 → 관보게재(2월초)
□ 아울러,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시스템 정비 등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성립을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