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14일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하여 ㈜조은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의결
* ① 이와 함께 영업정지(6개월),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영업인가 취소 조치(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 선고일)등의 처분도 의결
②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은 ’15.1.16(금) 영업종료 이후(17:00) 발생
□ ㈜조은저축은행은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점(여수·광주지점)에서 1.19(월) 09:00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ㅇ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1.19(월)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과 동일*하게 거래 가능
*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들은 영업재개 이후 별도의 조치(통장 변경, 재계약 등)나 영업점 방문 등이 필요 없음
※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없으며, 후순위 채권자는 153명(개인 140명, 법인 13명, 투자규모는 50억원)
※ 참고 : 후순위채권자 지원 방안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및 지원 등에서 불완전판매 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
사실관계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저축은행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책임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조정 권고
*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 관련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피해자는 파산재단에서 파산배당을 받게 됨
< 금융감독원 신고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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