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 ’02년 비교공시제도 도입이후 금융당국과 각 협회는 소비자 상품 선택권 강화와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 노력을 지속
ㅇ (각 협회) 각종 정책발표에 맞춰 업권별로 상품 및 공시항목 등을 추가하고, 펀드 공시시스템은 전면 개편(‘14.1월)
ㅇ (금감원)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전업권 상품 비교공시시스템 도입 추진 중(’14년 연구용역, ‘15년 구축, ’16.1월부터 운영)
* 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 ②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③전 금융권 상품을 동시에 비교공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이 시스템 구축
?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로 상품 선택권 강화 등 소비자 편의 증진 기대
ㅇ 다만,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은 전업권의 표준화된 상품 위주로 제한적·통일적 운영이 불가피
? 이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를 위해 업권별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선과 효율적 운용 중요
ㅇ 비표준화 상품 등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제외된 상품에 대해서는 각 협회 시스템을 통한 비교공시 강화로 보완
ㅇ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업권 시스템처럼 유사상품의 업권별 비교공시 수준 형평성 제고가 필수
ㅇ 그간 공급자 위주의 비체계적 시스템 개편에 따른 공시정보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비교 용이성을 높일 필요
☞ 전업권 시스템 차질 없는 도입과 업권별 시스템 활성화 병행 추진 |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 (전업권 비교공시 시스템) 소비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전 업권의 유사상품 정보를 한 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 (소비자 친화적 구축) 소비자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성향 등을 입력하면 금융상품의 핵심정보 위주로 제공
ㅇ (One-stop 공시) 금융상품 유형별로 전업권의 대체 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비교 제공*
* (예시) 은행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상호부금, 재형저축, 저축은행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신용부금 등을 한 번에 비교
ㅇ (활용도 제고) 공시분석 리포트 제공, 웹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 활용도 제고
? (업권별 비교공시 시스템) 공시 정보 확충, 부가기능 강화 등으로 공시정보 비교 용이성을 높이고 시장 자율경쟁 촉진 유도
ㅇ (공시정보 확충) 유사상품은 동일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하여 업권간 공시규제의 형평성 제고 및 공시 정보 확충
ㅇ (공시 비교용이성 개선) 사용자 환경을 ‘단순요약형-상세정보탭’으로 체계화하여 정보 비교의 편의성 제고
ㅇ (공시 항목의 히스토리 정보 제공) 금리, 수익률 등에 대해 항목에 따라 과거 3개월, 1년 등 기간별 정보 제공
? (시스템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비교공시 기준 마련, 운영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비교공시 시스템 신뢰성 강화 추진
ㅇ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하여 공시정보 작성 책임, 자료제출 체계 등 규정하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ㅇ 금감원은 수시?정기 검사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 권고 등 조치
향후 추진 계획 |
□ ’16년 新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추진
ㅇ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 공시기준 마련) 금감원이 협회와 TF를 구성, ’15.2분기까지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 마련
- 각 금융회사는 ’15년 말까지 내부통제기준에 통일 비교공시기준에 따른 자료제출 및 검증절차 등 반영
ㅇ (전업권) ‘15.말까지 시스템 구축 → ’16.1월부터 개통(금감원)
ㅇ (업권별) ‘15.말까지 순차적 시스템 개발 → ‘16.1월부터 시행(각 협회)
* 은행?보험업권은 3분기, 보험업권 제외 제2금융권은 4분기 중 시스템 개발 추진
?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기대
ㅇ 금융회사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건전한 경쟁 촉진 |
별첨 :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